결재문서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현업공무원 지정 계획

문서번호 감염병연구센터-4805 결재일자 2021. 6.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연구기획팀장 감염병연구센터장 시민건강국장 김혜나 전하연 서해숙 06/01 代윤보영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현업공무원 지정 계획 2021. 5. 시 민 건 강 국 (감염병연구센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현업공무원 지정계획 Ⅰ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제5조(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업 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Ⅱ 추진 필요성 ?? ?? [ [ ] Ⅲ 지정 시 시간외근무 관련 변동사항 Ⅳ 지정대상 및 지정기간 □ 지정대상 : 센터 현원 16명 중 15명 연번 직급 성명 담당업무 상한 시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Ⅴ 협조사항 ○ 현업공무원 지정 : 인사과 참고1 [’21.5.31.(월) 0시 기준] 참고2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업무 절차 ① 중증이상반응 및 아나필락시스 ② 예방접종 피해보상 참고3 현업공무원 지정 관련 법령 제6장 초과근무수당등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라 현업 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같은 조에 따라 따로 정하여진 공무원(이하 "현업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무시간 외의 근무명령(이하 "시간외근무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2. (생략) 3.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⑤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시간(이하 "시간외근무시간"이라 한다)은 월(月)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일 시간외근무시간은 분(分) 단위까지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한 후 1시간 미만은 버린다. <신설 2012. 9. 28.> 1. 현업공무원등: 해당 월의 총 근무한 시간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과 근무 중 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시간을 뺀 시간. 다만, 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이 업무상 지휘ㆍ감독 아래 있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빼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외의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간을 더하여 산정한 월별 시간외근무시간. 다만, 해당 일(日)의 시간외근무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더하지 아니한다. 가. 공휴일 및 토요일: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 나. 가목 외의 날: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 ⑥ 제5항제2호의 공무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⑦ ~ ⑨ (생략)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Ⅵ. 초과근무수당 등 1. 시간외근무수당(영 제15조) 나. 시간외근무명령(영 제15조제4항) 2) 상한시간 적용 예외(영 제15조제4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 관련) 가) ‘현업공무원 등’에 대하여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영 제15조제4항제1호)와 재난?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영 제15조제4항제2호)에는 상한시간 제한 없이 시간외근무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2020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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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현업공무원 지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연구센터
문서번호 감염병연구센터-4805 생산일자 2021-06-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나 (02-2133-9473) 관리번호 D00000426810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