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급식 유통단계 안전성검사 개선계획

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4548 결재일자 2019.4.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기획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김현승 안인숙 이보희 04/30 백호 협 조 식품정책과장 김선찬 공공급식 유통단계 안전성검사 개선계획 2019. 4.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공공급식 유통단계 안전성검사 개선계획 공공급식 유통단계 안전성검사(잔류농약검사)기관을 단일화하고, 검사절차 및 방법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검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의2(안전성관리) ○ 공공급식 식재료 안전성 관리체계 구축계획(’18.8.9) 2 유통단계 안전성 검사 개요 ○ 검사주체 :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 검사항목 :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 검사주기 : 매주 4~5품목(표본검사) ○ 검사기관 : 서울친환경유통센터(1차),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2차) 3 유통단계 현황 및 개선방향 ?? 현황 : 친환경유통센터 인력·장비 한계로 안전성검사기관의 이원화 ○ 강동·금천·동북4구 : 친환경유통센터(가락, 강서) ○ 서대문·동작·은평구 : 전주·강진·군산 산지 안전성검사기관 ?? 개선방향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단일화 ○ ’19년은 2가지 방식으로 진행(’19년 신규자치구 포함 총 13개) - 강동·금천·동북4구(6) : 친환경유통센터(1차) ? 보건환경연구원(2차) - 서대문·동작·은평·중랑·영등포·송파·동대문구(7) : 보건환경연구원 전담검사 ○ ’20년부터는 전(全) 자치구 안전성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담 - 연차별 참여 자치구 확대 : 16개(’20) → 20개(’21) → 25개(’22) <’19년 유통단계 안전성검사 개요> 구분 기존센터(6개) 신규센터(7개) 검사항목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검사기관 친환경유통센터(1차검사) 보건환경연구원(2차검사)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건수 센터별 매주 4건 센터별 매주 4건 검사의뢰 절차 자치구센터 ? 친환경유통센터(1차검사) ? 서울시 식품정책과(안전관리반) ? 보건환경연구원(2차검사) 자치구센터 ? 서울시 식품정책과(안전관리반) ?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시작일 현재, 진행중 ’19. 5. 1.부터 검사비용 · 친환경유통센터 : 74,300원/건당(부가세포함)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 없음 < 유통단계 안전성검사 절차 > ?기존센터(강동·금천·동북4구) 검사의뢰 ? 1차 정성검사 : 검출유무만 판단하는 검사 2) 정량검사 : 검출유무 및 검출량까지 판단하는 검사 정성검사 (퀘처스) 적합 ? 정상공급 2차 정량검사 적합 ? 정상공급 부적합 의심 ?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안전성검사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부적합 ? 행정조치 (보건환경연구원,식품정책과,자치구공공급식센터) ?신규센터(서대문·동작·은평·중랑·영등포·송파·동대문구) 검사의뢰 ? 2) 정량검사 적합 ? 정상공급 행정조치 부적합 ?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식품정책과,자치구공공급식센터) ?자치구센터 식재료 공급관리 체계도 입고 ? 검사의뢰 ? 안전성검사 ? 시설별 피킹 ? 출고·배송 17~22시 17~22시 22시~익일02시 23시~익일02시 04~07시 자치구센터 친환경유통센터 보건환경연구원 친환경유통센터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센터 자치구센터 4 세부검사 절차 기존센터 (강동,금천,동북4구) ?? 1차검사(친환경유통센터, 정성검사) ○ 검사의뢰 방법 - 자치구센터별 매주 4품목을 친환경유통센터(강서,강남) 안전성검사실로 전달 ? 검사시료 전달 요일·시간은 친환경유통센터 안전성검사실과 센터별로 협의 ※ 검사품목 선정방법 : 부적합 빈도가 높고, 소비가 많은 품목으로 선정, 공급 7일전에 검사 ○ 부적합 의심 결과시 처리방법 - (친환경유통센터) 검출시 자치구센터 담당자에게 문자통보 -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① 식재료 공급 차단·분리보관 ② 검출결과 산지센터 통보 ③ 보건환경연구원에 2차 검사 의뢰 ④ 1차 검사결과 전산등록 - (산지센터) 대체식재료 준비 < 1차검사 부적합 의심시 행정조치 > 공급중지 ? 검출결과 산지센터 통보 ? 2차 정밀검사 의뢰 식재료 분리보관 산지센터에 대체식재료 준비요청 서울시식품정책과 농수산물 안전관리반 (강남, 강서) ?? 2차검사(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정량검사) ○ 검사의뢰 방법 - 자치구센터는 서울시 식품정책과 농수산물 안전관리반(강남,강서)에 공문으로 직접 전달·접수 ?검사시료는 안전관리반에서 직접 수거 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전달함 ○ 부적합 판정시 처리방법 -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를 서울시 식품정책과 농수산물 안전관리반으로 통보 ※ 식품정책과가 검사의뢰자이므로 자치구센터로 미 통보 - (식품정책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통보(친환경), 해당시도 행정처분의뢰(일반), 부적합 식재료 폐기 - (자치구센터) ① 산지센터에 검출결과 통보 및 해당 생산자·품목의 식재료 반입금지 조치 ? 제재조치 : 1차-3개월, 2차-6개월, 3차-영구출하정지 ※ 자치구는 산지 재협약 평가시 반영 ※ 방침 개정시 강화된 제재조치 반영예정 ② 서울시 식품정책과(농수산물 안전관리반) 식재료 폐기조치 협조(생산자 정보제공) ③ 검사결과 전산시스템 등록 ? 자치구센터는 각 안전관리반을 방문, 검사결과서 직접 수령 후 전산등록 - (산지센터) ① 대체식재료 공급(공급 전 안전성검사 필) ② 산지지자체 자체 제재조치 시행 후 결과 자치구통보 < 2차검사 부적합 판정시 행정조치 > 회수·폐기 협조 ? 검출결과 산지센터 통보 ? 해당 생산자 식재료 반입금지 조치 ? 검사결과 전산등록 서울시 식품정책과 농수산물 안전관리반 (강남, 강서)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1차-3개월 2차-6개월 3차-영구출하정지 검사성적서 신규센터 (서대문·동작·은평·중랑·송파·영등포·동대문) ?? 정밀검사(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정량검사) ○ 검사의뢰 방법 - 의뢰방법 : 자치구센터는 매주 4품목을 서울시 식품정책과 농수산물 안전관리반 (강남,강서,강북)에 검사의뢰 공문을 직접 접수 ?검사시료 전달시간 : 각 안전관리반에 17시 이전까지 전달 ※ 검사품목 선정방법 : 부적합 빈도가 높고, 소비가 많은 품목으로 선정, 공급 7일전에 검사 ○ 부적합 판정시 처리방법 - (보건환경연구원) 검출결과를 검사의뢰일 24시 이전 자치구센터 담당자에게 문자통보 ※ 검사성적서는 식품정책과 안전관리반으로 통보(자치구센터로 미 통보) - (식품정책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통보(친환경), 해당시도 행정처분의뢰(일반), 부적합 식재료 폐기 - (자치구센터) ① 산지센터에 검출결과 통보 및 해당 생산자·품목의 식재료 반입금지 조치 ? 제재조치 : 1차-3개월, 2차-6개월, 3차-영구출하정지 ※ 자치구는 산지 재협약 평가시 반영, 방침 개정시 제재조치 강화예정 ② 서울시 식품정책과(농수산물 안전관리반) 식재료 폐기조치 협조(생산자 정보제공) ③ 검사결과 전산시스템 등록 ? 자치구센터는 각 안전관리반을 방문, 검사결과서 직접 수령 후 전산등록 - (산지센터) ① 대체식재료 공급(공급 전 안전성검사 필수) ② 산지지자체 자체 제재조치 시행 후 결과 자치구 통보 <부적합 판정시 행정조치 > 회수·폐기 협조 ? 검출결과 산지센터 통보 ? 해당 생산자 식재료 반입금지 조치 ? 검사결과 전산등록 서울시 식품정책과 농수산물 안전관리반 (강남, 강서)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1차-3개월 2차-6개월 3차-영구출하정지 검사성적서 5 행정사항 ?? 서울친환경유통센터 : 1차 안전성검사(정성검사) 수행 및 결과통보 ?? 식 품 정 책 과 : 시료수거, 검사 의뢰 및 부적합 판정시 행정조치 - ’20년 안전성검사 확대에 따른 검사기관에 대한 인력·장비 지원 ?? 보 건환경연구원 : 1, 2차 안전성검사(정량검사) 수행 및 결과통보 ??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 기존센터 : 안전성검사의뢰(1,2차), 1차·2차 검사 부적합 시 행정조치 - 신규센터 : 안전성검사의뢰, 검사결과 부적합 시 행정조치 6 추진일정 ?? 보건환경연구원 신규자치구(7개) 안전성검사 실시 --’19.5.1 ?? 보건환경연구원 공공급식 안전성검사 확대실시 ------’20.1.1 ※ 붙임 1. 센터별 유통단계 안전성검사 개요 1부 2. 서울시 식품정책과 농수산물 안전관리반 연락처 1부 3. 부적합의심(부적합판정) 농산물 검출내역 알림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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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급식 유통단계 안전성검사 개선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4548 생산일자 2019-04-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승 관리번호 D0000036146875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학교급식지원 > 도농상생공공급식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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