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유해조수 비둘기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419900022, 국민신문고번호: 1AA-240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비둘기 피해 저감을 위한 퇴치, 포획 계획에 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집비둘기 관리대상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높아 분변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이며, 이는 환경부의 「집비둘기 관리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관리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집비둘기에 의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 또한, 유해야생동물의 배설물 등에 의한 오염과 부식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치구 조례로 먹이주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야생생물법이 개정되어,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고도연 주무관(02-2133-214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고도연 자연자원팀장 고안자 자연생태과장 04/29 한정훈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9144 ( 2024. 4. 2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자연생태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48 /전송 02-2133-1083 / dvmgoh@seoul.go.kr / 부분공개(5,6)
30856929
20240501061507
본청
자연생태과-9144
D0000050655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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