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 조사 및 처분 요청 관련 민원 처리 결과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 조사 및 처분 요청 관련 민원 처리 결과 알림 1. 국민신문고로 올려주셨던 신문고번호 및 이후 서울시의 회신을 받으신 후 유선으로 주셨던 민원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구입하셨던 제품의 출처 등에 대한 조사와 사이버몰로 이동하여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쿠폰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3. 이에 서울시에서는 「소비자기본법」 제86조(과태료)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를 한 결과,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4. 의견 및 관련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제3항에 근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5. 해당 사건 처리가 지연됨에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신 귀하께 만족스러운 소식을 드리지 못해 죄송할 따름이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윤대진 공정경제담당관 04/12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738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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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 조사 및 처분 요청 관련 민원 처리 결과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7382 생산일자 2021-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은희 (02-2133-5372) 관리번호 D0000042324643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통신판매업점검및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