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20240426901030)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이용약관은 2024.2.15.부터 시행되었고, 환경부에서 운영중인 탄소포인트중립 제도운영에 관한 규정은 최초 시행년도가 2023년도이므로, 약관과 규정이 모두 귀하께 적용되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 하셨습니다. 먼저 탄소포인트중립제도 운영규정은 기존에 환경부에서 운영중이던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칭만 바꾼 것으로 동규정을 연혁으로 살펴보면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2018.2.22.) 14조 3항(③ 탄소포인트는 참여자별로 누적하여 관리하되 누적된 탄소포인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라는 조항이 존재함을 우선 알려드립니다. 또한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이용약관(2015.7.1.)을 보면 제23조6항(⑥ 에코마일리지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은 적립일을 기준으로 5년이며 유효기간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됩니다. 자동 소멸된 마일리지는 환원이 불가능합니다)라고 이미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 박준 주무관(☎ 02-2133-360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무관 박준 환경마일리지팀장 조경방 친환경건물과장 04/29 이주영A 협조자 시행 친환경건물과-5833 ( 2024. 4. 2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04 /전송 02-2133-1022 / dlstod23@seoul.go.kr / 부분공개(6)
30852213
20240501043508
본청
친환경건물과-5833
D00000506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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