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의계약 심의회 개최 계획[본서 후정 파고라 설치, 방화119안전센터 외부담장]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강 서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수의계약 심의회 개최 계획[본서 후정 파고라 설치, 방화119안전센터 외부담장] 1. 관련근거 가. 소방행정과-4346(2024.4.26.)호 "방화119안전센터 외부 담장 재설치 공사" 나. 소방행정과-4334(2024.4.26.)호 "본서 후정 파고라 철거 및 재설치 공사" 2. 강서소방서 본서 후정 파고라 설치 및 방화119안전센터 외부 담장 공사관련「지방계약법 제25조」및 동법 시행령「제30조」규정적용 적정여부에 대한 수의계약 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가. 안 건 - ********************* - ************************** 나. 일 시: **************************************************** 다. 장 소: ******* 라. 위원회 구성: ************************ 연 번 소 속 계 급 성 명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마. 심의내용 - 본서 후정의 노후 파고라 신설공사관련 수의계약(1인 견적) 적정 여부 심의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방화119안전센터 외부 담장공사 수의계약(1인 견적) 적정 여부 심의 바. 보수공사 세부내용: 공사내용 및 시안 참고 사. 관련규정: 소액 수의계약 근거규정(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수의 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가.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나.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붙임 1. 심의 의결서 2부. 2. 심의표 2부. 3. 심의대상 공사 사업설명서 2건. 4. 공사별 산출기초조사서 및 견적서.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예방과장 소방위 김영임 장비회계팀장 정석웅 소방행정과장 04/29 조철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387 ( 2024. 4. 29.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강서소방서(등촌동) / 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6981-5021 /전송 02-3662-0590 / 1993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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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수의계약 심의회 개최 계획[본서 후정 파고라 설치, 방화119안전센터 외부담장]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4387 생산일자 2024-04-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임 (02-6981-5021) 관리번호 D000005065072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예산관리 > 소방예산편성및집행 > 소방계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