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성북구 마을버스 노선조정안 검토보고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8468 결재일자 2023. 5.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선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박세나 박흥식 이진구 05/24 이상훈 성북구 마을버스 노선조정안 검토보고 2023. 5. 도 시 교 통 실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성북구 마을버스 노선조정 검토보고 성북구에서 요청한 마을버스 성북10-1번/ 10-2번 노선통합안, 성북12번 노선조정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Ⅰ 신 청 개 요 □ 노선현황 노선번호 운수회사 운행대수 운행거리 중복정류소 배차간격 첫막차 시간 성북10-1번 고려승객 5대 6.9km 8개소 13분 05:30~00:00 성북10-2번 고려승객 2대 5.9km 9개소 19분 05:25~23:50 성북12번 석계운수 3대 5.7km 3개소 10분 05:50~00:20 □ 노선조정안 및 신청사유 ㅇ 성북10-1/10-2번: 노선분리 운영(’17년) 후 10-2번의 이용승객이 적고, 배차간격 지연 등 이용주민 불편이 있어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 ㅇ 성북12번: 성북구 내 노선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두산아파트, 성북종합레포츠타운 노선운행으로 인근 주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Ⅱ 적합성 검토 □ 노선조정 절차 준수 여부 ㅇ 노선조정심의: 시행(심의기관: 성북구청) 안건 성북10-1/10-2번 노선조정안 성북 12번 노선조정안 회의명 2023년 성북구 마을버스 노선조정심의 위원회 일시 2023.5.3.(수) 2023.5.3.(수) 심사위원 위원장: 성북구 부구청장 부위원장: 성븍구 건설교통국장 위원: 성북구 교통지도과장, 건설관리과장, 도로과장, 성북경찰서 교통과장, 서경대 교수, 한성대 교수, 교통기술사, 도로교통공단교수, 종암경찰서경비교통과장, 종암모범운전자회회장 위원장: 성북구 부구청장 부위원장: 성북구 건설교통국장 위원: 성북구 교통지도과장, 건설관리과장, 도로과장, 성북경찰서 교통과장, 서경대 교수, 한성대 교수, 교통기술사, 도로교통공단교수, 종암경찰서경비교통과장, 종암모범운전자회회장 심의결과 가결 가결 ㅇ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결과 안건 성북10-1/10-2번 노선통합안 성북12번 노선조정안 의견 지역주민 ?월곡1·2동, 장위1·2동: 의견없음 ?월곡1·2동, 장위1·2·3동, 석관동: 의견없음 경찰서 ?동의, 도로정체효과 기대 ?동의: 정류소 신설 시, 횡단보도 근접하여 설치하지 않도록 요청 기타 기관 ?강북구 교통행정과: 동의, 주민홍보요청 ?석계초등학교: 동의, 학교앞 학생 안전관리 유의 마을버스 조합 ?별도 의견없음 ?별도 의견없음 시내버스 조합 (운수회사) ?별도 의견없음 ?부동의: 셔틀버스 운영 중,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위험 등 □ 서울시 조례 충족 여부 ㅇ 시내버스 정류소와 중복도: 적정 - 성북10-1/10-2번 노선통합안: 기존 10-1번 노선경로로 통합되어 신규 진입하는 구간이 없어 기존 중복정류소 8개소 유지 - 성북12번 노선조정안: 기존 시내·마을버스 중복정류소 3개소에서 노선연장으로 석계역[08332/08333] 추가 진입하여 총 4개소임 ※ 월곡중학교[08353] 정류소는 ’21년 상반기 정기노선조정심의에서 1226번 노선연장으로 신설된 정류소로, 선진입 증명되어 제외함 □ 도로운행여건 적정성 여부 석계초 앞 어린이보호구역 ㅇ 성북10-1·10-2번: 기 운행 중인 10-1번으로 통합되어 해당사항 없음 ㅇ 성북12번: 신규 진입하는 도로 여건상 차량 운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석계초 앞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운행관리 및 정류소 신설시 경찰서에서 요청한 횡단보도 위치 고려하여 지정 필요 Ⅲ 검 토 결 과 □ 성북구 마을버스 노선조정: 승인 ㅇ 성북10-1/10-2번 노선통합안 - ’17년 노선분리 이후 10-1번 4,500명/ 10-2번 1,000명 수준이었으나, 코로나19 이후 ’21년에는 10-1번 3,320명/ 10-2번 860명 수준으로 감소 - 다만, ’23년 현재까지 10-1번은 3,4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10-2번은 430명 수준으로 급감한 상황임 ⇒ 성북10-2번이 승객이 저조하고, 노선분리로 인한 10-1번의 차럄감차 및 배차간격 지연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기존 성북10번 통합운영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 성북10-1/10-2번 일평균 승객수 변화 일자 ’17.5월 노 선 분 리 ’17.10월 ’20.5월 ’21.5월 ’22.5월 ’23.5월 일평균 승객수 10-1번 5.583명 4,466명 3,330 3,316 3,490 3,434 10-2번 - 1,096명 933 859 400 434 ㅇ 성북12번 노선조정안 - 마을버스 연장으로 시내버스 미운행 구간의 주민들을 인근 지하철역·시내버스 정류소에 연계함으로써, 대중교통 접근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Ⅳ 행 정 사 항 □ 노선조정 승인 통보(서울시→성북구): ’23.5.23.(화) □ 성북구 노선 운행준비: ’23.5.23.(화)~ ㅇ 성북구에서 마을버스 노선조정에 따른 정류소 신설·폐지, 주민 홍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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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마을버스 노선조정안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8468 생산일자 2023-05-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나 (02-2133-2284) 관리번호 D0000048124292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기획 > 버스배차및노선운영관리 > 시내마을버스노선신설및조정폐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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