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요지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규정”)」 제4조(선거관리규정 등의작성)를 따르지 않은 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 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적용(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따른 조치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 ○ 답변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규정”)」은 조합임원 및 대의원, 추진위원장, 감사, 추진위원 등의 민주적인 선출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 “규정”제4조에 따라 선거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며, 제1항 제1호는 [별표] 정비사업조합(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선거관리규정(안)을 기본으로 조합(추진위원회) 선거관리규정을 확정해야하며, 제2호는 당해 사업의 특성, 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과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정 및 보완할 수 있습니다. - “**************************************************************************************************************************************************************************************************************************************************** - ******************************************************************************************************************************************************************************************************************************************************************************************.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추진위원회)의 정관(운영규정) 및 선거관리규정을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공공지원자이며 조합(추진위)의 지도·감독권자인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안준영 주무관(☎ 02-2133-720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안준영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4/26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830 ( 2024. 4. 2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3 /전송 02-2133-0758 / jyah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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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6830 생산일자 2024-04-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준영 (02-2133-7203) 관리번호 D00000506414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