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신 “***********************************************관련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기준”제2조(정의)에 “대안설계”란 “정비계획 범위(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및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은 허용하되,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최고 높이의 확대, 정비구역 면적의 증가 및 정비기반시설의 변경은 불허)에서 창의적인 건축디자인, 혁신적인 건설기술 등을 포함하여 제안하는 설계안”으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시공자 선정 입찰에 참여하려는 건설업자등이 대안설계를 제안하려면 동 기준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3. 아울러, 설계도서를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서는 도시정비법 제8조에 따라 결정된 정비계획 범위에 따라 작성되어야 할 것이며, 이미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인가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그 변경사항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정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건축?경관?교통 등 제 심의를 다시 득해야 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관할구청장이 기 인가된 도서 및 심의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구체적인 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자치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3.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한희진 주무관(☎ 02-2133-720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한희진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4/26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849 ( 2024. 4. 2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빌딩 13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3 / hhz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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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04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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