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시 응답소(접수번호: **************)를 통해 문의하신 ****************************************에 대해 2.「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이하 “시공자 선정기준”) 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이하 “조례”)제73조 및 제77조제6항에 따라 공공지원 대상 정비사업 조합의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기준이며 3.「공동사업시행건설업자 선정기준」은 공공지원 대상 조합이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건설업자의 선정 및 협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기준입니다. 4. 한편,「공동사업시행건설업자 선정기준」제3조에 따르면 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건설업자의 선정 및 공동사업시행 협약 등에 관하여 법·같은 법 시행령·조례(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하 “계약업무 처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계약업무 처리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은 조합의 정관 또는 대의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므로 5. 공공지원 대상 조합으로서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시행건설업자 선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6. 답변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거정비과 한희진 주무관(☎02-2133-720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한희진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4/26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843 ( 2024. 4. 2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빌딩 13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3 / hhz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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