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 "청렴과의 동행"으로 만들어가는 부패 ZERO 청렴·매력특별시 감 사 위 원 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문서 관리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국민신문고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지방공무원의 문서 관리에 위법·부당행위가 있는 경우 관련 법령과징계 양정 기준에 대해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에서는,「서울특별시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별표 3'에 문서 등 관리에 위법·부당행위가 있는 경우에 관한 징계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징계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고의·과실 여부,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이지훈 주무관(☎ 02-2133-302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지훈 감사총괄팀장 박진용 감사담당관 04/26 김현중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7344 ( 2024. 4. 2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4층 감사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022 /전송 02-768-8837 / imljh126@seoul.go.kr / 부분공개(6)
30841018
20240430044508
본청
감사담당관-7344
D000005064308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