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접수번호 20240419901066)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서울시 연구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이전 기관의 연구직 공무원 경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서울시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이전 기관의 일반직 공무원 경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련해 문의주셨습니다. 먼저, 연구직 공무원으로 임용 시 이전 기관의 연구직 공무원 경력 호봉인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및 동 규정 별표1·별표3에서 구분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하게 됩니다. 또한,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 시 이전 기관의 일반직 공무원 경력 호봉인정은 동 규정 별표1·별표2에서 구분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하게 됩니다. 아울러, 실제 경력 인정은 임용 후에 개인의 구체적인 인사사항 검토 등 절차를 통해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운 계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주무관 박광열(02-2133-5729)에게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광열 기술인사팀장 안병석 인사과장 04/26 김광덕 협조자 시행 인사과-15843 ( 2024. 4. 2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 7층 인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20 /전송 02-2133-0773 / yeol33@seoul.go.kr / 부분공개(6)
30840712
2024043004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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