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6400 결재일자 2024. 4.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류수경 정연순 04/08 임지훈 2024 직장내 장애인식개선 교육계획 2023. 4.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권익보장팀)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 장애인에 대한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및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024년 직장내 장애인식개선 교육계획 □ 추진근거 ㅇ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소속 직원ㆍ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내 인식개선 교육)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ㅇ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제8조(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산하 기관 소속 공무원, 교육기관 종사자와 재학생,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그 밖에 장애인과 연관이 깊다고 인정되는 공기업 및 지자체 예산지원을 받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반드시 연2회 이상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추진방향 ㅇ 직장 내 장애감수성 향상을 통해 장애공감 문화 조성에 기여 ㅇ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한 인식개선 증진 ㅇ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통합 사회 조성 □ 교육개요 ㅇ 일 시 : 2024. 4.26(금) 10:00 ~ 11:30(90분) ㅇ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 ㅇ 대 상 : 서울시 소속 공무원 및 직접 고용 근로자 약 120명 ※ 서울시장을 상대방으로 근로계약을 맺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공무직, 촉탁직 등) ㅇ 교육방법 : 대면교육(강의), 교육시간 인정 ? 인재개발원 직장내 장애인식개선 교육 온라인 이러닝 강좌를 별도 운영하고 있으나, 대면교육 필수 실시(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 대면교육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을 필수로 실시하고,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적 제출 (보건복지부, 매년 2월 말) ㅇ 교육내용(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 -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ㅇ 강 사 : 장애인식교육에 적합한 장애인 당사자 및 전문강사 초빙 〈 2023년 직장내 장애인식개선 교육〉 □ 교육일정 순서 시 간 교 육 내 용 강사 비 고 1부 10:00~ 10:40 40′ ***************** *** ******* ******* ******* **** 10:40 10′ **** 2부 10:50~ 11:30 40′ ********************** ******* *** ******** ******* ******* 11:30~ ****** **************** ******* ************************************* ****************************************************** **************************************** ************************************************************* ************************ * ************************************************ □ 향후일정 ㅇ 직장내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안내(실·국) : ’24.4.15限 ㅇ 교육실시 이후 실적관리(1개월 이내) : ’24. 5월 ※ 교육시간 인정(학습관리시스템 입력) ㅇ 2024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 수립·시행 : ’24. 10월중 붙임 1. 장애인식개선 교육 관련법령 1부. 2. 한국수어 통역·번역 및 교육 수당 기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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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044506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6400
D000005051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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