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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친화 선도기관(기업, 단체) 우대를 위한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 평가기준 개선계획

문서번호 조직담당관-2857 결재일자 2024. 3. 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위탁심의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한문기 박백웅 강경훈 김종수 03/12 김태균 협 조 육아친화 선도기관(기업, 단체) 우대를 위한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 평가기준 개선계획 2024. 3.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육아친화 선도기관(기업, 단체) 우대를 위한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 평가기준 개선계획 조직담당관: 강경훈 ☎2133-6720 민간위탁심의팀장:박백웅 ☎6750 담당:한문기 ☎6743 수탁기관 공개모집시 육아친화 선도기관(기업, 단체)을 우대하도록 평가 기준을 개선하여 육아친화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배경 ㅇ 초저출산 문제 심각, 다양한 출산·육아 지원정책이 있지만 활용 저조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5.9%, 육아휴직제도 사용불가 20.4% ※ 2022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 참조(5,038개 기업체 표본조사, 고용노동부) ㅇ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市 차원에서 민간위탁, 보조금, 용역 등 추진시 육아친화 기관(기업, 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필요 □ 추진개요 ㅇ (추진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지방자치단체에 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노력 지원 의무 부여 ㅇ (추진내용) 수탁기관 선정(공개모집)시 육아친화 선도기관 우대 -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평가항목에 “육아친화 조직문화 제도 및 운영현황”신설 - 평가항목의 실효성 및 일관성을 위해 강제 배점 부여 및 세부 지표 제시 ㅇ (추진경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24년 제2차 심의, ’24.3.7.)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제도개선사항 심의 대상, 심의 결과 적정 □ 추진계획 ㅇ 적격자 심의 평가항목 신설 : 육아친화 조직문화 제도 및 운영현황 - 수탁기관 공개모집시 적격자심의위원회 평가항목에 “육아친화 조직문화 제도 및 운영현황”을 신설하여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육아친화 선도기업 우대 ? 평가항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성적 평가분야의 5% 이상(3점) 배점 부여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비 고 정 성 적 평가분야 ?(신설) 육아친화 조직문화 제도 및 운영현황 ?기술·지식능력(전문성)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지역사회공헌도 및 지속가능성 등 사회적 가치 기여도 ?종사자 고용안정성(정규직 전환·유지, 고용유지ㆍ승계 등) 60 ?“육아친화 조직문화 제도 및 운영현황” 항목은 정성적 평가분야의 5%(3점) 이상 배점 부여 ㅇ 제도개선의 일관성 확보 : 평가항목에 대한 세부 지표 제시 - 사업부서별로 수립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제도개선사항이 달리 적용되지 않도록 평가항목에 대한 세부 지표 제시 [“육아친화 조직문화 제도 및 운영현황” 평가항목에 대한 세부 지표(예시)] ?(제도) 출산?육아 관련제도 운영 제도 현황 (자동육아휴직제도, 유연근무제도, 가족돌봄 휴직?휴가제도 등) ?(현황) 남?여 육아휴직 사용률, 유연근무 사용률 □ 향후계획 ㅇ 적격자심의 평가항목 개정사항 사전 안내 : ’24.3월 중 ㅇ 적격자심의 평가항목 개정사항 시행 : ’24.4.1.(모집공고일 기준) 붙임 : 민간위탁 적격자심의 평가항목 개정(안) 1부. 끝. 붙 임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 평가항목 개정(안) 구 분 평가항목(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 술 능 력 평 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재정부담 능력) ?기술인력 보유상태 ?신인도(공신력 등)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 보유현황, 안전예산 현황(안전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현황 :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재해대응체계 현황 :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재해 대응조직 및 업무분장 등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사업부서 평가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 배점의 30% 초과 불가 감점 (정량) (※필수반영) ?최근 3년간 시 전체 위탁사무 관련 종합성과평가 결과 재계약 배제 기준 점수 획득 (-1점) ?최근 3년간 시 전체 위탁사무 관련 사업비 집행 부적정(환수액 발생) (-0.5점~-1점) ?최근 3년간 시 전체 위탁사무 관련 주요비위행위(원스트라이크 아웃) 발생 (-1점) ?최근 2년 내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 (-1점) 0~-4 ?사업부서 평가 ?감점 사항이 해당 공모 사무가 아닌 다른 市 수탁사무에서 발생한 경우 해당 감점 항목의 30%만 감점 정 성 적 평가분야 ?(신설) 육아친화 조직문화 제도 및 운영현황 ?기술·지식능력(전문성)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지역사회공헌도 및 지속가능성 등 사회적 가치 기여도 ?종사자 고용안정성(정규직 전환·유지, 고용유지ㆍ승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60 ?적격자심의 위원회 위원 평가 ?종사자 고용안정성 · 육아친화 조직문화 제도 및 운영현황 의무평가 (각각 정성적 평가 분야의 5%(3점) 이상 배점 부여) 감점 (정성) (※필수반영) <최근 3년간 시 전체 위탁사무 관련> ?채용과정 절차 위반(~-0.5점), 사업계획의 중대한 사항 미이행(~-0.5점), ?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미이행(~-0.1점), 임금 체불 등 노동법 위반(~-1점), ?복무위반(~-1점), 서류미비 등 단순 절차위반에 준하는 위법사항(~-0.1점) 등 <모집공고일 기준 중복수탁현황>(~-0.5점) 0~-3 ?적격자 심의 위원회 위원 평가 가 격 평 가 20 ※ 위탁사무 특성에 따라 평가요소에서 제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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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친화 선도기관(기업, 단체) 우대를 위한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 평가기준 개선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2857 생산일자 2024-03-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문기 (02-2133-6743) 관리번호 D00000503077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행정기구관리및사무분장 > 민간위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