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계획과-22617 결재일자 2022. 6. 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태환경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최동석 조혜경 심재욱 06/02 최진석 2022년 1차 도시생태현황도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2022. 6.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내부 검토 중인 자료이며, 민원인의 이름, 개인 소유 토지 주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부분공개 설정함 2022년 1차 도시생태현황도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21년 4/4분기부터 '22년 1/4분기까지 접수된 비오톱등급 재조사 신청 토지에 대하여 관련 도서 확인, 자치구 및 전문조사원 조사 결과에 따른 비오톱등급 결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운영지침」 제10조 ㅇ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3 ㅇ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운영지침 확인 및 조사내용 ㅇ 시설계획과 - 도시생태현황도, 항공사진(국토지리정보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확인 - 전문조사원 현존식생, 식생구조 등 현장조사결과 참조하여 비오톱평가 결과 정리 ㅇ 자치구 - 도시계획부서 : 현장조사 내용 및 사진,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관련 사항, 사고지(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2) 지정 여부 등 - 공원녹지부서 : 현장조사 내용 및 사진, 산지관리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 내역 등 도시생태현황도 평가위원회 사전검토회의 ㅇ 대 상 : 전문조사원, 자치구 담당자 등 ㅇ 회의내용 : 도시생태현황도 평가위원회 관련 현장조사 자료 및 심의자료 검토 도시생태현황도 평가위원회 개최 ㅇ 참석대상 : 도시생태현황도 평가위원, 담당자 등 ㅇ 회의안건 : 토지의 비오톱 등급 및 경계 조정 여부 심의 ㅇ 사전검토 : 회의 전 회의 참석 위원에게 안건 자료 발송하여 자료 검토 ㅇ 회의진행 : 간사(담당 팀장)가 안건별 설명 후 평가위원 안건 심의 - 평가위원회 회의는 자연환경 및 생태·산림·조경분야 위원 3인이 포함된 재적위원 7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개별 안건에 대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도시생태현황도 변경고시(안) 자문 ㅇ 일 자 : 2022.7월 중 ㅇ 대 상 : 2022년 제1차 도시생태현황도 평가위원회 변경결정 필지 ㅇ 추진방법 : 서면자문 ㅇ 주요내용 - 도시생태현황도 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와 변경고시(안) 자료 일치 여부 확인 - 평가위원회 참석한 위원 중 도시생태현황도 속성 자료 및 비오톱 평가 결과 검토가 가능한 자연환경 및 생태·산림·조경분야 위원에게 고시 전 자료 검토 향후계획 ㅇ 위원회 개최 전 회의 참석(예정) 위원에게 안건 자료 발송하여 사전검토 절차 시행 ㅇ 위원회 개최 후 평가결과 통보 조치(자치구, 민원인) : '22.7월 ㅇ 비오톱 등급 및 경계 조정 토지 후속조치 : '22.7월 - 연속지적도 기반 지형도면 변경고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변경 등 조치 통보(해당 자치구) 행정사항 - 예산과목 : 도시발전기반 제고, 도시계획시설 정비, 비오톱 평가등급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산출내역 붙임 2022년 1차 재조사 민원발생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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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044506
본청
시설계획과-22617
D000004548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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