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9226 결재일자 2024. 4.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엄주호 길성호 임우진 김장수 04/22 한병용 협 조 주무관 김택환 주무관 이준규 - 2024년도 제9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24. 04.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4년도 제9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ㅇ 일 시 : 2024. 04. 30.(화) 14:00 ~ ㅇ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스마트회의실 ㅇ 안 건 : 총 6건 〔신규 4건, 변경 1건, 보고 1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대지면적) 용 도 층 수 (하/상) 심의구분 비 고 1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건축허가 제한 (주거정비과) 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 상정 구역 (총 8곳)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제한 기간 연장 - 신 규 (내부보고) 2 마천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사업과) 송파구 마천동 283번지 일원 (88,730.0㎡) 공동주택 2,364세대 (공공400, 분양1,964), 부대복리시설 등 25개동 5/25 신 규 (건축+경관) 3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사업(복합용지) (노원구 미래도시과) 노원구 월계동 85-7번지 일원 (77,729.9㎡) 공동주택 3,032세대 (공공109, 분양2,623), 근린생활시설 8개동 4/49 신 규 (건축+경관) *특별건축 구역 지정 4 반포엠브이아파트 리모델링사업 (공동주택지원과) 서초구 반포동 46번지 일원 (3,933.6㎡) 공동주택 177세대 (분양177), 부대복리시설 등 1개동 5/21 신 규 (건축+경관) 5 길동 삼익파크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공동주택지원과) 강동구 길동 54번지 일원 (48,446.0㎡) 공동주택 1,501세대 (공공151, 분양1,350) 부대복리시설 15개동 3/35 변 경 (건축+경관) *전차심의 22년제15차 (7.26.) 조건부의결 *특별건축 구역 지정 6 영등포 1-11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사업과)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25-18번지 일원 (11,981.1㎡) 공동주택 818세대 (공공171, 분양647), 부대복리시설 등 4개동 9/39 보 고 (건축+경관) *전차심의 24년제4차 (2.13.) 조건부(보고)의결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 * ******************************** **** * ********************************* ******* * ********* ***** * ********* ******* * ********* 계 17 24-09-1 심의내용 신 규 (내부보고) 건물(사업)명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건축허가제한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 제한 ? 추진배경 및 목적 ○ `23.5.8. 신통재개발 후보지 수시모집 안내 ○ `23.6.19. 공공재개발 후보지 수시모집 안내 ○ `24.3.28. 신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 개최 → 신통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 내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 ? 건축허가 제한 추진내용 ○ 제한기간 : 제한공고일로부터 2년(1년 연장가능) ○ 제한구역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8곳) - 신통재개발 선정구역 : 6곳 - 신통재개발 미선정구역 : 2곳 ○ 제한대상 선정구역 미선정구역 제한대상 1) 건축허가 및 신고 2) 용도변경 중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변경 3) 착공신고(제한대상에 한함) 4)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 전환 5) 사업계획승인 좌동 단,제한대상1),5)는 지분이 늘어나는 행위에 한함 제한 제외대상 1) 재축, 대수선(건축허가 및 신고) (다세대주택 세대분리를 위한 경계벽 증설 제외) 2) 공용건축물 3)「재난안전관리기본법」및「자연재해대책법」등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건축물로서 종전 건축물의 규모,용도 안에서의 건축허가 및 신고. 단, 제한제외대상1)∼3)는 지분이 늘어나지 않는 행위에 한함 좌동 ○ 추진절차 시 건축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 통보(시→구) → 건축허가·착공제한 고시(구) 24-09-2 심의내용 신 규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마천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송파구 마천동 283번지 일원(대지면적 88,730.0㎡) ㅇ 지역지구 : 제2종 일반주거지역 ㅇ 규 모 : 건폐율 22.85%, 용적률 270.05% 연면적 409,844.13㎡, 25개동, 지하5층/지상25층 ㅇ 용 도 : 공동주택 2,364세대(공공400, 분양1,964), 부대복리시설 등 ? 추진경위 ㅇ '22.10.20.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시고시 제2022-419호) ㅇ '23.07.18. :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해제기한 연장) ㅇ '23.07.24.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 논의사항 [건축+경관] ㅇ '22.10.20. 촉진계획(변경), `23.07.24. 교통영향평가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 공공보행통로 적정성, 입면계획 검토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삭제 비율(15%p) 완화 <완화항목 1,2,3 중 3가지 충족> 1.확장 불가능한 돌출형 또는 개방형 발코니 설치 2.발코니를 통한 입면의 다양화 도모 3.외벽 벽면율 50%이상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24-09-3 심의내용 신 규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사업(복합용지) 비 고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특례 인정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노원구 월계동 85-7번지 일원(대지면적 77,722.9㎡) ㅇ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ㅇ 규 모 : 건폐율 59.99%, 용적률 499.98% 연면적 592,609.59㎡, 8개동, 지하4층/지상49층 ㅇ 용 도 : 공동주택 3,032세대(공공409, 분양2,623) 및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ㅇ '23.09.13. :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수정가결) ㅇ '23.11.16. : 광운대 물류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시고시 제2023-491호) ㅇ '24.03.25.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 논의사항 [건축+경관] ㅇ '23.09.25. 공동위원회, `23.11.16 지구단위계획 변경고시, `24.03.25. 교통영향평가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 공공보행통로 및 공개공지 위치 적정성, 입면 및 주차장계획 검토 ㅇ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에 따른 일조기준 완화신청에 대한 적정성 검토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설치기준 ?발코니 삭제 비율(30%p) 완화 <완화항목 5. 우수디자인 충족> 5.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는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24-09-4 심의내용 신 규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반포엠브이아파트 리모델링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서초구 반포동 46번지(대지면적 3,933.6㎡) ㅇ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ㅇ 규 모 : 건폐율 47.38%, 용적률 583.62% 연면적 35,169.78㎡, 1개동, 지하5층/지상21층 ㅇ 용 도 : 공동주택 177세대(분양177) ? 추진경위 ㅇ '94.07.28. : 사용승인 ㅇ '22.05.18. : 서초구 안전진단(B등급) ㅇ '23.09.18. : 1차 안전성 검토(통과) ㅇ '24.01.24. :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논의사항 [건축+경관] ㅇ '22.05.18. 안전진단(B등급), `23.09.18. 안전성 검토, 공동위원회 심의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 리모델링에 따른 인센티브 사항 :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채광완화 - 용적률 : 397.77%→583.62%, 공동주택 건축한계선 : 3m→1.5m, 채광방향 높이완화 : 0.5H→0.19H 24-09-5 심의내용 변 경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길동 삼익파크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비 고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특례 인정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강동구 길동 54번지 일원(대지면적 48,446.00㎡) ㅇ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ㅇ 규 모 : 건폐율 19.69%, 용적률 299.96%(완화시 302.43%) 연면적 243,380.45㎡, 20개동, 지하3층/지상35층 ㅇ 용 도 : 공동주택 1,501세대(공공151, 분양1,350),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ㅇ '22.07.26. : 서울시 15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 의결) ㅇ '22.12.01. : 특별건축구역 지정고시(시고시 제2022-464호) ㅇ '23.08.31. : 사업시행계획인가 접수 ㅇ '23.11. : 사업시행계획인가 보완(변경심의 접수) ? 논의사항 [건축+경관] ㅇ '22.07.26. 건축위원회 심의 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진행하였으나, 인접지와의 건축협정 미체결로 인한 일조등의 계획을 변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 주요변경사항 : 주동수(14개동→15개동) ㅇ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에 따른 일조기준 완화신청에 대한 적정성 검토 ㅇ 용적률 완화 대상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위치 및 스카이가든 용적률 완화 적정성 검토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 ?스카이가든(281.57㎡), 어린이집(812.66㎡), 돌봄센터(102.27㎡)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2.47%, 총 1,196.50㎡) ?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함 건축법 제5조/ 서울시 건축조례 제3조 제7항, 8항 발코니 설치기준 ?발코니 삭제 비율(30%p) 완화 <완화항목 5. 우수디자인 충족> 5.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는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24-09-6 심의내용 보 고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영등포 1-11 재촉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25-18번지 일원(대지면적 11,981.10㎡) ㅇ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ㅇ 규 모 : 건폐율 54.42%, 용적률 769.99%(완화시 778.11%) 연면적 92,253.58㎡, 4개동, 지하9층/지상39층 ㅇ 용 도 : 공동주택 818세대(공공171, 분양647), 부대복리시설 및 판매시설 ? 추진경위 ㅇ '23.02.07. :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수정의결) ㅇ '23.04.06. : 영등포1-11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고시(시고시 제2023-114호) ㅇ '23.07.25. : 소방성능위주설계평가 심의(검토완료) ㅇ '23.09.25.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ㅇ '24.02.13. : 서울시 4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 보고) ? 논의사항 ㅇ '23.02.07.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23.04.06.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 이후,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24.02.13.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조건부(보고) 의결) 반영여부,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 ?경로당(367.49㎡), 어린이집(384.34㎡), 실내놀이터(100.0㎡), 다함께돌봄센터(121.03㎡)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8.12%, 총 972.86㎡) ?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함 건축법 제5조/ 서울시 건축조례 제3조 제7항, 8항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삭제 비율(30%p) 완화 <우수디자인 인정> 5.우수 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2024년 제4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 건축계획 ㅇ 공개공지는 101동 북측 및 101동과 102동 사이에 통경축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규모를 조정하여 배치하기 바람 ㅇ 102동과 103동은 주동 타입을 통경을 확보할 수 있는 타워형으로 계획 검토하기 바람 ㅇ 피난안전구역의 기계실은 도시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내측으로 이동하기 바람 ㅇ 타워형(코너구간)은 양면개방이 가능하도록 단위세대 평면을 조정하기 바람 조 경 ㅇ 어린이놀이터는 세대수에 맞게 면적을 재산정하기 바람 ㅇ 어린이놀이터를 2군데로 조성할 경우 1곳은 지상 1층으로 계획하기 바람 도시설계 ㅇ 주민개방시설이 위치한 동은 지상 1층에서 지상 2층으로 바로 접근 가능하도록 수직동선을 확보하기 바람 <사전검토의견> : 도서 내 조치계획을 인허가권자가 확인하기 바람 건축계획 ㅇ 저층부 상가 등의 외관은 개방형으로 구성 검토하기 바람 ㅇ 지하 1층 각 동 공동주택에서 커뮤니티 이동 동선을 확보하기 바람 ㅇ 외장 푸른색상 마감재 디자인이 주변경관과 조화롭게 어울리는지 검토하기 바람 ㅇ 주동 사이에 있는 공개공지는 휴식 가능한 외부공간이 될 수 있도록 쉼터공간 및 조형물 등을 보완하기 바람 ㅇ 공동주택 지상 3층 하향식 피난구에서 지상 2층으로 연결되는 피난동선의 세부 계획을 제시하기 바람 ㅇ 피난계단의 난간 간격은 10cm 이하로 계획하기 바람 ㅇ 단위세대 평면계획에서 [침실-하향식피난구, 실외기실 출입문]에 온도차로 인한 결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하기 바람 ㅇ 지하주차장 안쪽에 면한 주차구획은(Y10,11-X12,13) 주차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벽면에서 이격하여 주차계획하기 바람 ㅇ 최상층부는 텐트형 프로파일 등의 적용을 통해 원경의 부담감을 축소할 수 있도록 스카이라인을 정리하기 바람 ㅇ 타워부 기준층 코어의 복도에서 채광창을 확보하기 바람 ㅇ 저층부와 상층부의 디자인이 형태적, 비례적, 재료 및 조색적 측면에서 조화롭지 못하므로 재검토하기 바람 ㅇ 사각형 프레임으로 포디움을 무작위적으로 분절하는 디자인을 지양하고, 상층부 디자인과 상응하여 보행 친화적인 디자인을 수정하기 바람 ㅇ 입면의 BAPV 설치 면적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바람 ㅇ 지상 2층 데크 부분 조경을 실현하기 위한 토사 깊이를 확보하고 이를 해당부 바닥 단면설계에 적용하기 바람 ㅇ 태양광 집열판 유지관리를 위한 최소 폭을 확보하기 바람 방 재 ㅇ 피난안전구역의 고가사다리차 접안을 위한 부서 크기는 8m×15m 이상으로 적용하고, 접안이 가능하도록 도로폭, 경계석 등을 검토하기 바람 ㅇ 소방차량의 회전반경은 바깥쪽 r=14m 이상 확보하기 바람 ㅇ 공기안전매트 전개공간은 거실에 면한 부분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전개공간 인근에 전원공급용 비상콘센트를 반영하기 바람 ㅇ 모든 PIT 공간, 수조실, 펌프실, 승강기 기계실 등 제외 없이 적응성 있는 자동소화설비 및 아날로그감지기 등을 적용하기 바람 ㅇ 수신기와 중계기 또는 아날로그감지기의 배선을 ClassA로 적용하여 단선시에도 정상 작동하도록 하며, 라인아이솔레이터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신호선의 단락에 의한 통신 불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용하기 바람 교 통 ㅇ 지하 2층부터 지하 9층의 주차통로 중 X9-Y9 이중 T자형 교차지점은 정형화하도록 개선하기 바람 범죄예방 ㅇ 단지 경계부 주변의 식재는 접근통제, 은신공간 제거, 시야확보 등을 고려하여 수고, 지하고, 밀식식재를 계획하기 바람 ㅇ 2층 어린이놀이터는 자연적 감시를 위해 휴게시설을 충분히 배치하고 비상벨과 양방향 감시가 가능한 복수의 CCTV를 설치하기 바람 조 경 ㅇ 지상 2층 어린이놀이터의 위치가 안전한지 재검토하고, 완충면적은 어린이놀이터 면적에서 제외하기 바람 ㅇ 단지 내 보행동선은 진출입뿐만 아니라, 산책동선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순환형태로 설계 및 표기하기 바람 ㅇ 조경공간유지관리를 위한 자동관수 및 멀칭재를 계획하기 바람 건축구조 ㅇ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성능 확보대책을 제시하기 바람 ㅇ 지반종류 검토 시 근거한 지반조사보고서의 탄성파 조사내용을 제시하기 바람 ㅇ 고유치해석 결과를 추가하고 풍변위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바람 ㅇ 대표동의 전이계획 및 기준층 벽체단면 계획을 제시하기 바람 환 경 ㅇ 생태면적률 상당부분을 옥상녹화로 확보하면서 지상 자연지반 녹지의 교목과 관목 식재 환경이 상당히 열악할 것을 판단되므로, 식재 예정 교목과 관목이 해당 환경에서 생장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기 바람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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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025507
본청
건축기획과-9226
D000005060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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