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기타 민원 관련 건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기타 민원 관련 건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기타민원 접수 목록 신설 및 해당 내용 담당자 직무교육' 및 '기타 민원의 처리가 당일 혹은 다음날까지 처리될 수 있도록 건의'로 파악됩니다. 현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 제2조에 따른 '기타민원' 중 '시민의 생활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 신고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 규정」상 '현장민원'으로 정의하여 처리 방법 및 기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장민원'은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 규정」 별표1에 따라 교통, 도로, 청소, 주택건축 등 총 12개 분야 65개 종류 및 각각 민원에 대한 처리기한이 명시되어 있으며, 별도의 신청양식은 없습니다. 현장 민원의 성격이 다양하고 민원 처리 기관마다 처리 부서 등이 달라 현장, 기타민원의 접수 종목의 신설 및 담당자 직무 교육을 일률적으로 시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타 민원의 처리기한을 당일 혹은 다음날까지 처리될 수 있도록 건의'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 규정」 별표1에 각 민원별 처리기한이 규정되어 있으며('즉시', '24시간 이내', '확인후 안내'), 현장민원의 업무 성격 및 특성이 다양하여 모든 현장, 기타민원의 처리기한을 다음날까지 처리하도록 강제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건설 현장 민원 신고의 경우 건술기계 오작동, 건설자재 낙하 등 각종 공사장 위험, 보행 불편 등의 사항에 대하여 24시간 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건강과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홍보기획관 민원담당관 김미진 주무관(☎ 02-2133-6464)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미진 민원기획팀장 장정호 민원담당관 04/25 김영모 협조자 시행 민원담당관-9773 ( 2024. 4. 2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464 /전송 02-2133-0791 / kmj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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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기타 민원 관련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홍보기획관 민원담당관
문서번호 민원담당관-9773 생산일자 2024-04-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진 (02-2133-6464) 관리번호 D00000506370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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