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기한 04.29 23시 59분] [국민신문고]복도식 아파트 비상계단 물건적재로 인한 소방통로및 일반보행도 불가능 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구 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기한 04.29 23시 59분] [국민신문고]복도식 아파트 비상계단 물건적재로 인한 소방통로및 일반보행도 불가능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국민신문고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구로구 고척동 **** 아파트 복도 적치물에 대한 민원을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께서 민원 주신 내용을 확인하여 이동조치 완료하였으며 소유자 및 관리소에 복도와 계단에 과도한 물건을 적치하지 않도록 지도 및 당부드렸습니다. 참고로 비상계단 및 통로 등 물건 적치시 모든 사항이 과태료 등 소방기관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님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피난을 위한 복도(통로) 및 계단 또는 출입구(비상구)에 누구나 쉽게 치울 수 없을 정도의 양과 무게 부피의 물건 등을 장기간 상습적으로 쌓아 두어 화재 시 피난하는 것을 방해(막혀서 나아가지 못하게 하거나 피난유도등 등 피난방향을 확인할 수 없게 하는 것)하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다만 위법 여부는 장애물 등이 피난에 방해가 되는지를 복도의 폭, 피난방향(경로), 장애물의 종류(무게, 부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예외사항 - ○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면적,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즉시 현지시정이 가능한 경우 ○ 자판기 등이 벽 등에 고정 설치되어 객관적으로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 쓰레기봉투, 배달된 음식물 그릇, 빨래건조대, 유모차, 자전거, 화분, 소금자루, 고정되지 않은 자전거(일렬로 고정한 것 포함)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품) 중에서 쉽게 이동이 가능하여 피난시 장애가 되지 않거나 장애를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것. ○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시민안전 및 소방행정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구로소방서 예방과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위험물안전조사관 이귀환 위험물안전팀장 代이귀환 예방과장 04/25 이기주 협조자 시행 예방과-5610 ( 2024. 4. 25.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guro 전화 02-6981-6301 /전송 02-2619-3120 / agri200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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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기한 04.29 23시 59분] [국민신문고]복도식 아파트 비상계단 물건적재로 인한 소방통로및 일반보행도 불가능 합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610 생산일자 2024-04-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귀환 (02-6981-6301) 관리번호 D00000506355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