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4년 3분기 재계약 대상 공동생활가정 현장점검 및 운영 평가결과 제출요청 1. 주택정책과-7699(2024. 4. 23.)호와 관련됩니다. 2. 2024년 3분기에 계약이 만료되는 공동생활가정 목록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현장점검 실시 및 운영평가 결과를 작성하여 2024. 5. 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대상: ******************* 나. 점검주체 - 운영기관이 법인인 경우 법인이 신고·등록된 자치구 - 운영기관이 지자체(시, 자치구)인 경우 자체 점검 다. 평가주체: (1차) 자치구 (2차) 시 사업부서 라. 평가기준: 100점 만점 ***************************************************** **************************************** ******************************************* 마. 제출서류 - (붙임2)재계약 대상목록: 평가항목별 점수 및 재계약 가능여부 기재 ※ 붙임2의 재계약 대상은 목록은 SH 및 LH 관리 자료로, 부서에서 관리중인 현행 자료와 일치하지 않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정사항 통보(메일) 바람. - (붙임3)재계약 평가 현장점검표 및 배점표: 개별 호실 단위로 점검내역 작성 및 평가항목별 배점에 따라 점수 기재 ※ 붙임3 작성시, 파일명에 붙임2(엑셀)에 있는 해당자료의 연번을 기재하여 제출할 것 (예시) 01_재계약평가 현장점검표 및 평가배점표(00구 00기관) ******************** ******************************************** ******************************************************************************************************* ***************************************************** 3. 아울러 해당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관리운영 지침 ] ○ 자치구(복지부서)에서는 자체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연 2회 지도점검 실시 ○ 지도·점검은 운영기관이 신고 또는 등록한 자치구(복지부서)에서 실시 ○ 운영기관이 시 또는 자치구일 경우 자체점검 실시 ○ 자치구는 점검결과에 따라 운영기관에 조치 필요사항을 통보하고, 운영기관은 15일 이내로 조치결과를 자치구에 보고 붙 임 1. ’24년 3분기 공동생활가정 재계약 대상 평가계획 1부. 2. (서식)2024년 3분기 재계약 대상기관 심사자료 1부. 3. (서식)재계약 평가 현장점검표 및 재계약 평가 배점표 1부. 4.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관리운영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동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 송파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금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 관악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강서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강남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도봉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 구로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 양천구청장(자립지원과장), 노원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영등포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 동작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강북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 마포구청장(장애인사회보장과장) 주무관 송윤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류종욱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4/24 임지훈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7157 ( 2024. 4. 2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55 /전송 02-570-8304 / yjsong1@seoul.go.kr / 부분공개(5)
30822381
20240426040506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7157
D0000050626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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