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4422 결재일자 2024. 4.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빈집정비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서동철 양윤선 04/24 최재준 협조 - 서울시 10분 동네 생활기반시설 공급기본계획 수립용역 - 선금 지급 검토보고(기지급 업체 외) 2024. 4. 주 택 정 책 실 (주거환경개선과) - 서울시 10분 동네 생활기반시설 공급기본계획 수립용역- 선금 지급 검토보고(기지급 업체 외) 주거환경개선과장:최재준☎2133-7240 빈집정비팀장:양윤선☎7269 담당:서동철☎7160 ‘서울시 10분 동네 생활기반시설 공급기본계획 수립용역’ 계약상대자(공동수급자 중 구성원)로부터 선금 지급 요청이 있어 검토 후 보고드림 Ⅰ 용역 개요 ㅇ 용 역 명 : 서울시 10분 동네 생활기반시설 공급기본계획 수립용역 ********************* ㅇ 용역기간 : '24. 3. 19. ~ '24. 11. 18.(8개월) ㅇ 용 역 사 : 어반인덱스랩 건축사사무소(공동이행 :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 Ⅱ 요청 내용 ㅇ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구성원)에서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해 ************************************를 선금으로 지급 요청 ※ '24. 4. 8. 어반인덱스랩 건축사사무소(대표자)에 선금 **************** 지급 완료 Ⅲ 관련 근거 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대가의 지급) ㅇ「지방회계법 시행령」제44조(선금급) ㅇ「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선금 및 대가 지급) - 선금은 공사, 제조 및 용역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으며 일정률(30%이상) 의무적으로 지급 - 계약금액의 70%(원활한 계약 진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상대자가 신청하는 바에 따라 지급 Ⅳ 검토 내용 ㅇ 검토일(’24.4.23.) 기준 해당 업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사실이 없으며, - 조달청 나라장터 및 서울계약마당(직원용) 확인 ㅇ 법령 및 예규에서 정하는 범위 내(70%)의 금액을 지급 요청함 ㅇ 또한 선금 사용계획서 검토 결과 요청한 예산의 금액 및 용도가 입찰시 제출한 사업비 산출내역서의 금액(계약금액) 및 용도에 부합되므로 요청 금액을 선금으로 지급하고자 함 - 비교표(계약금액 ↔ 금회 지급액) (단위 : 원) 구분 **** * ****** ******* **** **************** ****** **************** 비고 계 *********** *********** ********** ********** ********** *** 노무비 책임연구원 ********** ********** ********** ********* *** 연구원 ********** ********** ********** ********* *** 연구보조원 ********** ********** ********** * *** 보조원 ********* ********* ********* * *** 경비 ********** * * * * 일반관리비 ********* ********* ********* ******* *** 기타(이윤+ 부가가치세) ********** ********* ********* ********* *** Ⅴ 행정사항 ㅇ 선금 지급 요청(→재무과) : ’24. 4월 넷째 주 붙임 1. 선금지급 신청서 1부 2. 당초 사업비 산출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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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040506
본청
주거환경개선과-4422
D000005062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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