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기한 04.26 18시 00분] ○질문여의도한강공원 행사로 인한 소음 대책 민원제기 문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기한 04.26 18시 00분] ○질문여의도한강공원 행사로 인한 소음 대책 민원제기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행사 소음으로 인한 피해 및 소음 피해 대책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행사 소음으로 인해 많은 불편과 고통을 드린 점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여의도 한강공원 관리는 여의도 안내센터 한강 보안관 및 공공 안전관이 지속적인 차량 및 도보 순찰 등을 통하여 공원에 대한 현장관리 및 공원 내 금지사항에 대한 단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행사 시 스피커 볼륨을 지나치게 크게 하여 공원 내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불편과 피해를 야기하는 점이 있어 앞으로 더욱 소음관리에 각별한 관리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마라톤 행사 등 스피커를 사용해 이벤트 광장 등에서 행사를 준비 및 진행하는 경우,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측면에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 사전 행사 주최 측 및 운영업체에 인근 거주민 및 공원 방문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을 주지시키고 행사 승인 시 소음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도록 주지시키겠습니다. 또한 향후 야간 행사 검토 시에는 더욱더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승인 전에 소음과 관련하여 많은 주의와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이 난 후 행사 업체에서는 무분별하게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소음에 관련한 규제 지침으로는 소음진동관리법상 소음 규제 기준을 준수하여 조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60dB 이하(05:00~07:00, 18:00~22:00), 65dB 이하(07:00~18:00), 60dB 이하(22:00~05:00) 기준으로 규제하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행사의 경우 행사 전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행사 안내문 배부 및 안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행사 시마다 저희 측(안내센터)에서도 행사 주최 측들에게 음향을 조절해달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효과적으로 통제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조금 더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 달라고 본부에 건의하여 더욱 소음관리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소음 발생 시 여의도안내센터(24시 운영, 02-3780-0561)로 연락주시면 적극 현장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운영부 여의도안내센터 설신혁 주무관(☎ 02-3780-056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설신혁 여의도안내센터장 04/24 변경화 협조자 시행 여의도안내센터-3021 ( 2024. 4. 24. ) 접수 ( ) 우 073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로 330 (여의도동 8)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566 /전송 02-3780-0560 / sul988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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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기한 04.26 18시 00분] ○질문여의도한강공원 행사로 인한 소음 대책 민원제기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미래한강본부 운영부 여의도안내센터
문서번호 여의도안내센터-3021 생산일자 2024-04-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설신혁 (02-3780-0566) 관리번호 D00000506223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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