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4년 4월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심사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1294 결재일자 2024. 4.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소방장 인사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유근우 김동석 이정희 04/24 황기석 2024년 4월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심사 계획 2024. 4.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4월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심사 계획 2024년 4월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심사위원회(제3차) 개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드림. □ 근 거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2(명예퇴직 등)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7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심사?결정) □ 위원회 구성 ○ 명 칭 : 제3차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심사위원회 ○ 구 성 - 위 원 장 : ******* - 위 원 : ************ - 간사/서기 : **** ※ 위원회 구성 현황 : 붙임4 ○ 심사방법 : 서면심사 ○ 의 결 :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심사위원 과반수의 찬성 ○ 안 건 : 명예퇴직수당 신청대상자 심사 및 수당 지급 결정 □ 심사개요 ○ 일 자 : *************** ○ 대 상 : **************** 연번 소 속 계 급 성 명 생년월일 소방임용 (연금법상재직기간) 정년일자 (잔여기간) 징계 명예퇴직수당 1 ** *** *** *** ******** ***** ******** ******* ***** ******* ****** * ********** 2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심사시 고려사항 ○ 대 상 -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 정년 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 ○ 제외기준 -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 -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 중인 사람 - 정부기능이 이관되면서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 정무직공무원(선거 임용 제외)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붙임 1.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1부. 2. 명예퇴직자 확약서 및 요건심사서 1부. 3. 명예퇴직 제한대상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소방감사담당관, 감사원, 검찰, 경찰) 1부. 4. 명예퇴직수당 심사위원회 명단(별첨) 1부. 5.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사본 각 1부(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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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명예퇴직원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pdf

    비공개 문서

  • 2. 명예퇴직자 확약서 및 요건심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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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명예퇴직 제한대상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소방감사담당관 감사원 검찰 경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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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4년 4월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심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1294 생산일자 2024-04-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근우 (02-3706-1334) 관리번호 D000005062857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임용및인사 > 소방공무원인사발령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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