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가로변 정류소 정비조례관련 개정요청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가로변 정류소 정비조례관련 개정요청 시내버스 기사님(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41790040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서울시 교통 발전을 위해 관심과 의견을 보내주셔 감사드리며, 정류소 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 잘 받아보았습니다. 시내버스 기사님(들)께서는 가로변 정류소 주변에 설치된 여러 시설들, 특히 자전거 도로와 관련한 시설물로 인해 정류소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말씀하셨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전거 도로와 관련해 해당부서인 4월18일 보행자전거의 유선의견 수렴결과 해당부서에서는 정류소와 자전거 도로 시설물간 불편사항을 인지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고자 자치구와 협의,조사하여 개선시설물에 대한 예산반영 등을 통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견으로 시의회에서는 조속한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2. 아울러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제6조 중 정차범위내 설치 제한 시설물을 폭 넓게 지정하자는 의견과 관련하여 모든 설치 제한 시설물을 조례에 열거하는 것은 조례 운영상 한계가 있고, 현행 조례에서도 “그 밖에 시장이 정차범위 내에 설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설치 제한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어 어느 정도 포괄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서울시가 정류소 주변여건을 조사 등을 통해 설치제한 시설물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며, 유관부서에 관련 지침 개정 등을 협조요청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시내버스 기사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의회사무처 교통전문위원실 채원석 주무관(☎ 02-2180-822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채원석 의사지원팀장 김민호 교통수석전문위원 04/23 장훈 협조자 시행 교통전문위원실-1028 ( 2024. 4. 2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의원회관 6층 교통전문위원실 (서소문동) / http://www.smc.seoul.kr 전화 02-2180-8229 /전송 02-2180-8249 / cws99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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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가로변 정류소 정비조례관련 개정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교통전문위원실
문서번호 교통전문위원실-1028 생산일자 2024-04-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채원석 (02-2180-8229) 관리번호 D00000506197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