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력개발과-8362 결재일자 2024. 4.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임수미 최준혁 김현정 04/23 이동률 협 조 인재양성과장 代서혜연 인사과장 김광덕 인재기획과장 김규룡 2024년 하반기 퇴직준비교육 추진계획 2024. 4. 행 정 국 (인력개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하반기 퇴직준비교육 추진계획 인력개발과장:김현정☎2133-5750 교육팀장:최준혁☎5761 담당:임수미☎5765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적응에 필요한 퇴직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체계적 은퇴생활 설계능력 제고를 위한 퇴직준비교육을 운영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제27조의3(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중략) 2.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근무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안부예규 제274호, '23.12.28.) 제65조(대상) ① 20년 이상 근속(특수경력직 재직기간 포함)한 경력직 지방공무원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자를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 있다. 2 추 진 방 향 □ '소모된 인적자원'이 아니라 '사회적 소중한 자산'으로 제2인생 설계하고 그 기반을 준비하는 시간 부여 □ 행복한 노후를 위해 준비해야 할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지원 3 추 진 계 획 □ 개 요 ㅇ 대 상: 공직 잔여기간 1년 이내인 20년 이상 근속한 경력직 공무원 -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 미경과한 자는 교육대상 제외 (징계절차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처분여부 확정시까지 교육 보류) ㅇ 운영기간: 4급 이상 1년, 5급 이하 6개월의 기간을 기본으로 시행 (단, 5급 이하 중 희망자에 한해 1년 가능) 구분 기본교육 희망교육 기간 4급 이상 '65. 1. 1. ~ 6.30.생 - 기본 1년 '24. 7. 1. ~ '25. 6.29. ('25. 6.30. 퇴직) - 5급 이하 '64. 7. 1. ~ 12.31.생 '65. 1. 1. ~ 6.30.생 기본 6개월 희망 1년 '24. 7. 1. ~ 12.30. ('24.12.31. 퇴직) '24. 7. 1. ~ '25. 6.29. ('25. 6.30. 퇴직) ㅇ 운영방법: 개인별 퇴직준비교육 일정계획 수립·시행 - 합동교육(의무): 인재개발원‘행복한 미래설계과정’(2주) - 개인교육(자율): 합동교육 외 기간 중 실질적 노후생활 설계 교육 등 ≪ 퇴직준비교육 일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ㅇ 사회적응을 위한 준비기간 ㅇ 교육훈련기관의 합동교육 실시(60시간 이상) ('14년부터 적용) ㅇ 자원봉사, 멘토 활동 등 사회공헌활동 20시간 의무 실시 ('20년부터 적용) - 통상적 자원봉사활동은 1365 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시간 기준 반영 ㅇ 사회 재취업 준비를 위한 개인 교육기간 반영 예) 본인 희망에 따라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민간교육기관, 대학교 평생교육원 등의 교육과정에 참여 가능 ㅇ 퇴직준비교육 파견명령: '24. 7. 1. 4 세부 추진계획 1 퇴직준비교육 대상자 선발 □ 2024년 하반기 퇴직준비교육 대상 ㅇ 총 인원 : 153명 (서울시 106명, 자치구 47명) (단위 : 명) 구 분 서 울 시 시의회 (통합인사) 자치구 (통합인사) 소계 3급이상 4급 5급이하 연구 지도 관리운영 계 106 4 15 67 4 16 0 47 < 연도별 퇴직준비교육 추진 실적 > (단위 : 명) 구 분 2024년 상반기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계 149 305 459 452 455 428 364 서울시 88 185 334 315 318 298 255 자치구 (통합인사) 61 120 125 137 137 130 109 * 2023년부터 시의회 소속 공무원 및 소방직은 별도운영에 따라 실적에서 제외 □ 2024년 하반기 퇴직준비교육자 선발 ㅇ 서울시: 4급이상('65. 7. 1. ~ 12.31.생)은 1년, 5급이하('65. 1. 1. ~ 6.30.생)는 6개월 기본교육 운영 5급이하 희망자('65. 7. 1. ~ 12.31.생)는 1년 희망교육 가능 ㅇ 시의회·자치구: 통합인사 대상 퇴직준비교육은 시 선발기준에 따라 시행 (『시·시의회·자치구·자치구의회 인사교류 및 통합인사 합의서』제4조) ※ 비 통합인사 대상은「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의거 자율 운영 2 퇴직준비교육 운영 ◆ 개인교육 및 합동교육 구분 시행 ◆ 합동교육 60시간 및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활동 20시간 의무 실시 □ 합동교육 ㅇ 운영개요 - 대상과정: 인재개발원‘행복한 미래설계과정’(퇴직준비교육 기간 중 의무참여) - 교육인원: 130명 내외/기, 연 6회 - 교육기간 및 운영: 2주(총 68시간) ㅇ 교육 프로그램(안) - 총 68시간 (강의 22시간, 참여 13시간, 현장 32시간, 기타 1시간) 분 야 교 육 내 용 자기탐색 ㅇ 인생2막을 위한 변화관리 - 일과 은퇴에 대한 생각의 전환 - 구체적인 인생설계방법 특강 준비하기 ㅇ 제2인생을 위한 준비 - 퇴직선배와의 만남(인생설계에 대한 노하우 전수), 실버세대 유망직종 탐색 및 직업훈련 파악 - 건강보험제도, 연금설계, 재무관리, 효과적 시간관리, 퇴직 후 대인관계, 금융 및 부동산 상식, 스마트기기 활용 - 대표적 성인질환의 원인과 예방, 운동처방 및 실습, 심폐소생술 및 유형별 응급처리 요령 현장체험 ㅇ 미래설계 현장체험 - 50+캠퍼스 프로그램 체험, 귀농귀촌 체험 프로그램 ㅇ 국내문화탐방 및 문화예술체험 ※ '합동교육 신청서'는 인재개발원으로 추후 제출(미래설계교육팀에서 별도안내) □ 사회공헌활동 ㅇ 자원봉사, 멘토 활동 등 사회공헌활동 20시간 의무 실시 - 자원봉사활동은 1365 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시간 기준 반영 □ 개인교육 : 개인별 자율 실시 ㅇ 개인별 교육훈련비 지원: 반기별 80만원 이내 - 지원대상: 합동교육 이수 및 사회공헌활동 20시간 실시한 자 - 창업·재취업, 사회공헌 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교육비·교재비 등 -「서울시 50플러스재단」에서 퇴직 후 인생 준비를 위해 운영하는 ‘50플러스 캠퍼스’프로그램 수강료 지원 인 정 항 목 구 비 서 류 불인정항목 ㅇ퇴직 후 진로탐색 및 미래설계를 위한 직무적성검사, 1:1컨설팅 비용 1)교육훈련비 신청서 2)검사·컨설팅 결과지 3)카드(현금)영수증 ㅇ국내·외 연수비 ㅇ자녀 등 본인 외 교육/교재비 ㅇ 건강관리(골프, 헬스 등), 취미, 여가활동 등을 위한 학원 수강료, 교재비 등 창업·재취업과 관련이 없는 항목 ㅇ창업·재취업·사회공헌 등 교육대상자가 희망하는 노후생활 설계를 위한 전문교육기관(학원 포함) 교육비·교재비 ※ 수강 완료한 건에 한해 지급 1)교육훈련비 신청서 2)출석확인서/수료증 3)카드(현금)영수증 ㅇ50플러스 캠퍼스 프로그램 수강료 - 인생재설계학부, 커리어모색학부, 일상기술학부 등 ㅇ 개인회고록·연구보고서 발간비용 1)교육훈련비 신청서 2)발간비 영수증 3)실제 발간물 ㅇ 퇴직 후 인생준비 국내 위탁교육훈련 지원: 위탁교육비, 교육여비 등 - 공무원연금공단 위탁교육 선발 자 과 정 명 교 육 내 용 비 고 미래설계과정 자산, 여가, 건강, 일을 중심으로 자산의 개념을 이해하고 미래설계에 적용 3박4일 재취업과정 변화와 자기탐색 결과를 바탕으로 직업역량 발굴 및 유망 직군 탐색 3박4일 창업과정 창업 유형별 특징, 빅데이터를 활용 아이템 및 상권 분석 등 창업 기본 지식 습득 4박5일 귀촌과정 농어촌의 변화 트렌드와 6차 산업 일거리, 정부지원정책 파악 4박5일 - 기타 공공·민간 교육기관 교육과정 선발된 자 지원 ※ 단, 직무관련 교육의 경우 퇴직준비교육자와 재직자 선발 경합 시 재직자 우선 선발 5 행 정 사 항 □ 개인별 일정계획서 및 희망원 제출 ㅇ 제출부서: 실·본부·국(3급이상 사업소) 주무과 ㅇ 제출기한: '24. 4. 30.(화)까지 ㅇ 제출서류: [서식1] 퇴직준비교육 희망·동의원 [서식2] 개인별 퇴직준비교육 일정계획서 [서식3] 퇴직준비교육 신청자 명단(엑셀) ㅇ 유의사항: 신청자는 [서식1],[서식2]에 서명 날인한 원본서류를 제출하고, 원본은 주무과 인사담당 보관, 스캔본만 인력개발과로 공문 제출 ? 시의회·자치구는 통합인사직렬에 한하여 '24년 하반기 퇴직준비교육 신청결과 [서식3]만 제출 ? '합동교육 신청' (2주, 행복한 미래설계 과정)은 추후 인재개발원에서 안내 시, 별도 제출 □ 퇴직준비교육 중 지원내용 내 용 담당부서(기관) ㅇ 보수 및 수당 등 지급 - 봉급, 수당(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정근 수당, 상여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명절휴가비), 선택적 복지포인트 지급 총무과 ㅇ 위탁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비 지원 위탁교육비 인력개발과 교육여비 총무과 ㅇ 개인별 교육훈련비 지원 인력개발과 ㅇ 합동교육 ‘행복한 미래설계과정(2주)’운영 인재개발원 ㅇ 퇴직준비교육 파견 명령 인사과 ㅇ 인사기록카드, 근무상황부 등 총무과로 제출(필요시) 각부서 ㅇ 퇴직준비교육생 인적자원 활용 및 지원 - 시정현안 관련 위원회 등 개최 시 심사·평가업무 평가위원으로 추천 인력개발과 □ 행정사항 ㅇ 기관별(시의회·자치구) 퇴직준비교육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ㅇ '24년 하반기 퇴직준비교육 신청결과 [서식3] 제출 (통합인사직렬에 한함) □ 추진일정 ㅇ 징계처분 관련 여부 사실조회, 선발·확정 : 2024년 5월 ㅇ 퇴직준비교육 설명회 개최 : 2024년 5월 ㅇ 퇴직 지원 프로그램 운영 : 2024년 7월~12월 ㅇ 정년퇴임식 개최 : 2024년 12월 붙임 : 1. 2024년 하반기 퇴직준비교육 대상자 현황 1부. 2. 2024년 하반기 퇴직준비교육 대상 명단 1부. 3. [서식1] 퇴직준비교육 희망·동의원 1부. 4. [서식2] 개인별 퇴직준비교육 일정계획서 1부. 5. [서식3] 퇴직준비교육 신청자 명단 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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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041007
본청
인력개발과-8362
D000005061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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