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국민신문고]묵시적 갱신 후 중도 월세액 인상 가능 여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묵시적 갱신 후 중도 월세액 인상 가능 여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1. 임대인 변경 시 전 임대인과 성립한 묵시적 갱신이 그대로 존속되는지? 2. 임대인이 주장하는 제7조의 차임증감 청구권의 내용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의1에 대하여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그리고 임차인이 대항력(주택을 인도받아 살고 있으면서 주민등록 전입을 한 경우)을 갖춘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따라서 귀하가 대항력을 갖추고, 묵시적 갱신 된 경우 새로운 임대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임대차 된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2에 대하여 묵시적 갱신 된 경우에도 차임증감을 청구 할 수 있는데, 증액의 경우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며, 5%를 초과하여 청구하지 못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따라서 새로운 임대인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것'을 입증하여 차임증액(5% 범위 내)을 청구 할 수 있으나, 임차인이 이를 수락하지 않으면 차임증액은 성립되지 않으며, 임대인은 소송을 통하여 증액청구를 인정 받아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신동칠 주무관(☎ 02-2133-159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동칠 전세피해지원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4/23 공병엽 협조자 주무관 정소영 시행 주택정책과-7731 ( 2024. 4. 2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598 /전송 02-2133-1087 / dong700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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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국민신문고]묵시적 갱신 후 중도 월세액 인상 가능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7731 생산일자 2024-04-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칠 (02-2133-1598) 관리번호 D00000506130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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