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민원 처리 기한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민원 처리 기한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스마트불편신고(앱)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불법주정차 현장민원 처리 기한에 관한 의견을 주신것으로 파악됩니다.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규정」에 따른 불법주정차 신고 민원 처리 기한은 차량 정보가 충분한 불법주정차 신고 민원일 경우는 '즉시'(3근무시간 이내), 차량 정보가 불충분할 경우 '확인후 안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리기한 '즉시'는 같은 규정 제5조(처리기한)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확인후 안내' 에 대한 민원 처리 기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현장민원 운영평가 등을 통하여 5일 이내(불법주정차의 경우 3일 이내)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 처리 소요 시간 및 처리 방법은 관할 자치구의 처리 여건 및 단속인원 규모가 상이하여, 단속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자치구로 문의해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각 부서 및 자치구 관련 부서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규정」에 대한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및 시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홍보기획관 민원담당관 김미진 주무관(☎ 02-2133-6464)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미진 민원기획팀장 代현미희 민원담당관 04/23 김영모 협조자 시행 민원담당관-9494 ( 2024. 4. 2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464 /전송 02-2133-0791 / kmj1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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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민원 처리 기한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홍보기획관 민원담당관
문서번호 민원담당관-9494 생산일자 2024-04-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진 (02-2133-6464) 관리번호 D00000506186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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