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창업지원시설의 장 (경유) 제목 위탁·용역 등 사업추진 관련 산업재해 발생 시 통보 철저 1. 중대재해예방과-3129(2024.2.13.)호와 관련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향후 창업지원시설 운영기관 종사자가 사업장 내부 또는 외부 지정 장소에서 작업수행 중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붙임 보고서식을 작성하여 市 및 지방고용노동청으로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대재해예방과 공문 1부. 2. 중대산업재해 발생보고 서식 등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규태 창업정책팀장 박은숙 창업정책과장 04/22 강진용 협조자 시행 창업정책과-3980 ( 2024. 4. 2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26 /전송 02-2133-0773 / rbxo8809@seoul.go.kr / 부분공개(5)
30803804
20240424041507
본청
창업정책과-3980
D000005060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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