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라 함)」에 개포주공 6,7단지 적용 여부 및 주거단지 정비형에서 25미터(대류3류)의 일단토지의 형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선,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적용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국토교부장관 수립), 노후계획도시의 기본적인 정비방향 등을 설정하는 기본계획(특별시장 수립,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조례 제정 등 제도 완비 및 계획 수립 후 구체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11조제1항에 의하면 특별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양호한 정주 환경 확보를 위하여 일정 폭원 이상이 도로 등으로 구획된 일단의 토지내의 단독·공동주택단지 등을 통합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일단 토지의 형태에 대해 현재 별도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공간본부 도시관리과 이성열 주무관(☎ 02-2133-837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이성열 도시관리정책팀장 송정미 도시관리과장 04/22 하대근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4071 ( 2024. 4. 2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2층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97 /전송 02-2133-0738 / lee896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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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공간본부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4071 생산일자 2024-04-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성열 (02-2133-8397) 관리번호 D00000506090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