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수량 산정 방법 나. 전기차 충전구역 표시 인정기준 다. 일반차량 병행주차 운영기한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총주차대수 50면 이상인 100세대 이상 아파트는 2025년 1월 27일까지 전기차 충전기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총주차대수의 2% 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설치수량은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여 계산하므로 말씀하신 556면 중 11면에 설치한것으로 설치 의무가 충족됨을 안내드립니다. 나. 전기차 충전구역은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의미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에 따라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과 문자로 표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이를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동차 이용자 등 일반 대중이 해당 주차단위구획이 충전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주차구획에 구획선, 문자, 그림 등을 표시하면 충전구역을 표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다에 따라, 아파트에 설치된 충전구역의 수가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등의 전기차(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 포함)의 수보다 많은 경우 초과수량의 범위에서 전기차가 아닌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일반차량 병행주차'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파트 관리주체등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주차구획마다 안내문 등을 통해 일반차량 병행주차가 가능함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입주자등의 전기차 수 증감에 따라 일반차량 병행주차가 가능한 충전구역을 조정하여야 하며, 2025년 1월 28일 이후에도 해당 조항이 개정되지 않았고 아파트 입주자등의 전기차가 늘지 않았다면 일반차량 병행주차 가능 충전구역을 현재대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차량과 고민승 주무관(☎ 02-2133-370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고민승 그린카충전사업팀장 차재현 친환경차량과장 04/19 정삼모 협조자 시행 친환경차량과-4746 ( 2024. 4. 1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청사 1동 12층 친환경차량과 그린카충전기획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07 /전송 02-2133-1021 / minseu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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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친환경차량과
문서번호 친환경차량과-4746 생산일자 2024-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민승 (02-2133-3707) 관리번호 D00000505913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