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추진계획

문서번호 주택정책과-723 결재일자 2024. 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주거안심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박경진 이영희 공병엽 김장수 01/11 한병용 협 조 ’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추진계획 2024.1. 주 택 정 책 실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1. 추진개요 1 2.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 3 3. 사업요건 변경 7 4. ’24년 사업 추진계획 11 5.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19 붙임 1. 청년 월세 지원 지원기준 변경내역 23 2. 청년 월세 지원 선정방식 변경내역 24 3. ’24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25 청년의 생애 다음단계로의 성장 지원을 위한 ’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추진계획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청년의 사회 진입을 돕고 내 집 마련, 결혼, 출산, 양육 등 생애 다음단계로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월세를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사업 추진 배경 ㅇ 서울청년시민회의 도시주거분과 정책 숙의 및 제안(청년청, ’19.4.~’19.8.) ㅇ 서울청년시민회의 및 청년자율예산제 운영에 따른 청년층 사업 추진 요구(청년청-12630, ’19.9.27.) ㅇ 청년층의 안정적 주거 및 사회진입을 위한「청년 월세 지원」사업 추진 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08호 / 주택정책과-20558, ’19.10.30.) □ 추진 근거 ㅇ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 보조), 청년기본법 제20조(청년 주거지원) ㅇ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7조(청년주거사업),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청년의 주거안정 등) ㅇ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 추진 경과 및 사업 실적 ㅇ 연도별 추진경과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상반기 하반기 **** ******************************** ******** *************** *************** **** ************************ ************************* **** ********************* ********************* **** *************************** ㅇ 사업실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Ⅱ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 □ 1차 모집 ㅇ 신청접수: ’23.5.3.~5.16. / ’23.5.24.~6.7. ㅇ 모집인원: 25,000명 ************************************************ *************************************************************************************************** **************** *********************************** ㅇ 지원내역: 지원금 2회 지급 - 2회(5개월분/3개월분)에 걸쳐 총 8개월 분 지급 - 잔여 2회 4개월 분은 ’24년 2월 및 4월에 지급 예정 □ 2차 모집 ㅇ 추진배경: 연 1회 모집이 원칙이나 1차 모집에서 선정인원이 모집 예정인원에 미달하여 2차 모집 실시 ㅇ 모집인원: 6,000명 ㅇ 신청접수: ’23.9.5.~9.18. *************** *************************************************************************************************** ***********************************************************************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 기준으로 4개 구간별로 나누어 추첨 ㅇ 지원내역: 지원금 1회 지급 - 1회 4개월 분 지급 - 잔여 4회 8개월 분은 ’24년 2월·4월·6월·8월에 지급 예정 □ 선정자 분석 ㅇ 구간별 통계: 취약계층 청년 배려 효과 실증 - 서류통과자 수가 선정예정 인원보다 적어 추첨없이 서류통과자 전원 합격한 1차 모집 시에는 4구간이 가장 많았으나 - 1차 모집 미달 인원에 대해서만 추가로 실시하여 선발 예정인원이 적었던 2차 모집 시에는 1구간(서류통과자 전원 선정)·2구간이 가장 많아 저소득 청년층 우선 배려 결과가 확인됨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배분비율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 이하 45%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3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5%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50% 이하 10% < 추첨 구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ㅇ 자치구별 통계: 청년 주거지가 밀집해 있는 관악구에서 최다 선정 - 신림동 등 청년 주거지가 밀집해 있는 관악구에서 선정자 수가 가장 많았으며 이는 정부 사업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서도 동일 - 관악구 다음으로는 동작구, 광진구, 강서구 순으로 대학가 밀집지 보다는 주택가에서 선정된 인원이 많았던 것으로 추정됨 -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선정자 통계 역시 월세 지원자가 관악구, 동작구에 가장 많이 분포해 있으나, 그 외 자치구 순서는 차이가 있는바, 이는 양 사업간 소득요건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임 ************* ******************* *********************** Ⅲ 사업요건 변경 추진배경 타 지역 대비 매우 높은 서울의 現 부동산 시장 가격 수준 <월세보증금 및 월세 현황(’23.9. 기준)>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인한 서울의 주택구매 등 거주 여건 열악 <주택구매력지수로 본 서울의 거주 요건> 1. 월세 보증금 상한액 상향 현행 5천만원 ⇒ 변경 8천만원 ㅇ 서울시 주택시장의 변화에 따른 서울 월세 보증금 수준 상승 - 사업 시작 ’20년 1월 서울 평균 월세 보증금액은 98,153천원이었으나 ’23년 9월 기준 서울 평균 월세 보증금은 145,636천원으로 48.4% 상승 - 월차임 전환률 적용 시에도 보증금 한도액은 고정되므로 보증금 한도가 현실에 맞지 않을 경우 융통성 있는 대응 어려움 ㅇ 주거 안전에 불안을 느끼는 여성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 고려 - ’23년 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여성 청년이 남성 청년보다 높은 보증금의 월세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의미하게 보여주는바 - 주거 안전에 비중을 두어 높은 보증금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여성 청년의 사업 신청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보증금 한도 상향 조정 요청 ㅇ 서울지역 월세보증금 중위가격을 기준으로 월세보증금 상한액 조정 - 평균가격은 고가의 월세주택으로 인한 왜곡이 있으므로 사업 요건으로서 월세 보증금 상한액 결정 시에는 중위가격이 기준으로 적절 - ’23년 9월 서울 지역 월세보증금 중위가격은 81,778천원으로 사업의 거주 요건으로서 월세보증금 상한액은 80,000천원이 적정 <서울 월세보증금 및 월세 변화 추세> 2. 월차임 전환률 상향 현행 5.25%, 81만원 ⇒ 변경 5.5%, 96만원 ㅇ 금리인상에 따라 월차임 전환률 상향 조정 - 現 월차임 전환률 5.25% 결정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25%에서 현재 3.5%까지 인상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보증금 월차임 전환률을 조정 - 보증금 월차임 전환률 現 5.25%에서 5.5%로 상향(한국은행 기준금리 3.5%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2%) 월차임 전환률 산정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0.5.17., 2013.8.13., 2016.5.29.>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②법 제7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2퍼센트를 말한다. ㅇ 기본 월세 상한액은 유지, 월차임 전환률 적용 월세액은 인상 - 서울지역 월세액은 사업초기와 비교해 중위가격(883천원→887천원)으로 거의 변동이 없으므로 기본 월세 상한액 60만원은 그대로 유지 - 월차임 전환률 5.5% 적용시 월세보증금 상한액은 96만원으로 상향하여 現 서울지역 월세액 중위가격인 887천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정 월차임 전환률 적용시 월세액 상한 산정 근거 기본 월세액 상한(60만원) + 보증금 상한액에 대해 월차임 전환률 적용 금액(8,000만원×5.5%÷12≒36만원= 96만원 3. 일반 재산기준 완화 현행 1억원 이하 ⇒ 변경 1억3천만원 이하 ㅇ 임차보증금을 포함하는 일반 재산 기준액을 연동하여 상향 조정 - 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 시가표준액 등과 함께 일반재산 가액에 포함되는 임차보증금 상한을 조정함에 따라 보증금 상한액 상승분 반영 - 특별한 이유 없이 청년월세지원 사업 재산기준이 엄격해져 청년층 지원에 장애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차보증금 상한액 인상과 연동시켜 조정 ㅇ 보증금 한도 샹향 외 일반 재산기준 추가 조정 요인은 크지 않음 4. 4구간 요건 조정 ㅇ 현행 취약계층 청년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1~3구간 90% 배정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비율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 이하 45%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3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5%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50% 이하 10% - 추첨결과 구간별 선정인원 미달 시 순차로 다음 구간으로 잔여인원 배정 - 소득수준이 낮고 소액 보증금 월세 거주 청년 우선 선정 배려 ㅇ 변경 취약계층 청년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4구간 요건만 조정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비율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 이하 45%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3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5% 4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50% 이하 10%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면서 보증금월세전환액(환산율 5.5%) 및 월세액 합계 96만원 이하 Ⅳ ’24년 사업 추진계획 추진방향 소득·주거 환경이 열악한 청년에 대한 주거복지로 약자 동행 실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이 직면하는 주거비 완화로 독립 지원 주거 디딤돌 마련으로 결혼·양육 등 생애 다음 단계로의 성장 지원 1. 추진개요 □ 사업 추진체계 신청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시 ① 온라인 신청 (서울주거포털) ? ② 신청서류 검증 (기본정보 확인, 임대차계약서 등) ③ 자격검증심사 (건강보험료, 소득재산 조회 결과 적용) ④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사업 추진계획 수립 사업 매뉴얼 제작 사업 홍보 청년월세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소득·재산 및 유사사업 중복조회 지원 대상자 발표 및 알림 지원금 청구(전용 계좌 개설) 안내 예산 확보 ? ⑥ 선정 여부 확인 ? ⑤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 ? ⑦ 주소 등 변경 사항 등록 ? ⑧ 변경사항 확인 및 자격관리 ? ⑨ 지원금 지급 (격월 28일) □ ’24년 사업 개요 ㅇ 사업기간: ’24.1.~’24.12.(연례 반복 사업) ㅇ 모집인원: 25,000명 ㅇ 지원대상: 서울 월세 거주 청년(만19세~만39세) 1인 가구 - 거주기준: 보증금 8,000만원 이하, 월차임 60만원 이하 월세 -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중위소득 150%(334만원) 이하 - 재산기준: 일반재산 1억 3,000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미만 ※ 지원제외 대상: 청년수당 및 공공임대주택 참여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ㅇ 지원내용: 월 20만원 이내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 생애 1회 ㅇ 대상자 선정 - (신청)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접수 - (심사) 소득재산 조사, 중복수혜자(지원제외 대상) 해당기관 조회 등 - (선정) 보증금·월세 및 소득 기준 4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 추첨 - (지급) 주소 변동, 유사 사업 참여 확인 후 이체(격월) ㅇ 사업예산: 50,867백만원(시비 100%) - (지원금) 사회보장적수혜금 50,000백만원 - (홍보·회의·조사 등) 사무관리비 80백만원 - (대행사업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787백만원 ㅇ 추진기관: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 ㅇ ’24년 추진일정 홍보 개시 ? 신청·접수 ?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 이의신청 접수·심의 ? 최종 선정 ? 급여 지급 및 관리 3월 4월 초 4월~5월 6월 6월 말 7월~ 2. 세부 추진계획 □ 사업홍보 ㅇ 집중 홍보기간: ’24.3.18.(월)~4.15.(월) -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기간 동안 집중 홍보 - 집중 홍보기간 외에도 주거포털 상에 상시 홍보 실시 ㅇ 홍보방법: 보도자료 제공, 온·오프라인 홍보 - 언론 보도자료 제공, 포스터 배포, 웹배너 게시 - 서울시내 옥외전광판, 미디어보드, 지하철(1~9호선)에 영상매체 표출 - 홈페이지 및 SNS 활용 온라인 홍보 - 메일 안내: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청년월세신청안내’에 관심분야 체크한 사람을 대상으로 사업 일정에 대한 안내 메일 발송 ㅇ 홍보내용: 사업 지원 기준 및 선정방법 등 - ’24년 변경된 사업 요건에 대해 집중 홍보 - 사업대상 및 지원기준, 지원기간, 지원자 선정방식 등 홍보 □ 신청·접수 ******************** ***************************************** ㅇ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작성 -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 가족관계증명서, 이체확인증, (필요 시)주민등록등본 - 신청 시까지 임대차 계약 및 전입 신고 완료되어야 함 ㅇ 청년월세지원센터에서 콜센터 운영, 1:1 온라인상담(주거포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류 및 자격 심사 ******************************* **************************************** *************************** ********************************** ************************************* *************************************** ************************** ********************************** ****************************************** *********************************** *************************************** ******************************************* ********************* ****************** ******************************** ********************************* ㅇ 심사결과 발표: 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탈락 사유와 함께 안내 ㅇ 이의신청: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 기간 동안 신청 - 필요 서류를 누락하거나, 오류발생으로 첨부가 안된 경우 보완 제출 - 탈락 사유에 대해 신청 당사자의 소명기회 제공 ㅇ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및 처리 - (단순오류, 필수서류 누락) 담당자가 시스템 상에서 심사 후 처리 - (해석 및 논의 필요사항)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구성하여 심의·의결 - 이의신청 심사 결과: 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확인(인용/불인용) □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ㅇ 선정방법: 심사 통과자가 모집 인원을 초과할 경우 구간별 추첨 - 서류 및 자격 심사 통과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 - 심사 통과 인원이 모집 인원 초과 시 구간별로 전산 추첨하여 선정 ㅇ 신청기준: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배분 <구간별 배분 기준 및 배정 인원>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 이하 11,250명 (45%)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7,500명 (3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3,750명 (15%) 4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50% 이하 2,500명 (10%)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면서 보증금월세전환액(환산율 5.5%) 및 월세액 합계 96만원 이하 ㅇ 추첨방식: 청년월세지원센터에서 추첨위원회 운영 - 청년, 전문가 등으로 추첨위원회 구성하여 진행확인 및 추첨버튼 클릭 - 1구간→2구간→3구간→4구간 순으로 추첨 진행하고 배정인원 선정 - 구간별 미달 시 1구간→2구간→3구간→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 - 대기자 선정: 신청 취소자 발생 시 충원하도록 선정 인원의 10% 선정 ㅇ 지원금 수급자 최종 확정: 신청 취소자 발생 시 대기자로 충원 - 지정된 기간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미개설 시 선정 취소 - 지원금 받기 전 취소 기간 내에 신청 취소할 경우 사업 재지원 가능 □ 지원금 지급 및 관리 ㅇ 지급방법: 신한은행 전용계좌로 지원금 이체 - 최종 선정자는 약정체결 및 신한은행 청년 드림 통장 개설 ※ 신용불량, 압류 등으로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 수령 가능 - 신청취소, 중지, 변경신청, 관련기관 조회하여 심사 후 지원금 이체 ㅇ 지급기준: 최종 선정 발표일이 속하는 월 월세 분부터 12개월 지급 - 임대차 계약에 표기된 월세(관리비 제외) 금액 내에서 최대 20만원 지급 - 서울형 바우처 수급자는 월세액(20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20만원에서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ㅇ 지 급 일: 격월 20일(20일이 휴일, 회계마감 등의 경우 그 직전일 지급) - 8월 첫 지급을 시작으로 격월로 20일에 지급 - 지급 예정일: 8.20.(6~7월분), 10.18.(8~9월분), 12.20.(10~11월분) ※ 잔여 6개월 분은 ’25년 예산으로 격월로 3회 지급 ㅇ 지원중지: 비대면 검증하여 자격 정지사유 발생 익월부터 중지 -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된 경우 -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후에 변경 신고하면 요건 적합 시 소급 지급) ㅇ 지원금 환수 : 착오 및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시 지급중지 및 환수 □ 개인정보 관리 및 보호 ㅇ 수집·이용 개인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소득 및 재산 ※ 관련 기관 조회 등 목적으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포함 ㅇ 보존기간: 신청자 명단?5년/선정자 명단-사업 종료 시 ※ 사업 변경 등의 경우 보존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ㅇ 사업 신청자 및 선정자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 (활용 제한) 사업 심사·추진, 정책 개선을 위한 통계·참고자료 작성, 민원처리, 중복사업 조회 등 타 기관 업무협조, 지원금 지급 - (개인정보 보호) 이명단 취급자에 대한 보안각서 징구 및 보관,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 등 3. 사업 성과관리 및 분석 □ 설문조사 개요 ********************* ㅇ 조사대상: ’23년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지원금 수혜자 ㅇ 조사내용: 주거특성, 사업참여 후 주거변화, 사업 만족도, 정책수요 등 ㅇ 조사방법: 사업 참여자 지원금 수급 기간 내 온라인 설문조사 □ 결과분석 용역 ㅇ 사업목적: 월세지원 정책의 효과분석 및 발전전략 모색 ********************* ㅇ 사업내용: ’23년 사업 참여자 설문조사 결과분석 및 정책이슈 도출 ㅇ 수행기관: 사업 이해도가 높고 관련 정책 추진 참여 경험이 있는 전문가 보유 연구 기관 ㅇ 시행방법: 소규모 용역 계약 체결 4. 대시민 사업 홍보 ※ 신청·접수 2주 전 집중 홍보 □ 市 홍보매체 활용 생활밀착형 홍보 ㅇ 온라인 민간매체 활용 홍보 - 인스타그램 광고, 네이버 부동산 광고 등 ㅇ SNS 활용 온라인 홍보 - 市 대표 SNS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활용 - 청년몽땅정보통, 미래청년기획단 보유 SNS(인스타그램, 카카오톡)에 홍보 ㅇ 보도자료 제공으로 언론 홍보: 지면, 인터넷 ㅇ 서울시 내 옥외전광판, 지하철 미디어 보드에 영상 표출 ㅇ 서울시 주거포털,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ㅇ 포스터 배포 및 웹배너 게시 - 자치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에 홍보물 배포 - 사업 대상자가 많은 서울시 내 대학교에 홍보물 게시 □ 타 기관 및 민간단체 협력 ㅇ 자치구, 동주민센터(전입·주거복지 담당), SH 대상 홍보 안내 ㅇ 서울시 내 대학교 등 홍보 □ 타 부서 협조 ㅇ (홍보담당관) 전광판 등 홍보매체 배정 ㅇ (뉴미디어담당관) 市 대표 SNS 활용 ㅇ (언론담당관) 보도자료 제공 및 언론보도 지원 Ⅴ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24년 추진 일정 ’24.1.~’24.2. ? ’24.3.~’24.6. ? ’24.7.~ 사업시행 준비 모집 및 선정 지급 및 관리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 주거포털 시스템 개선 모집 공고 및 사업 홍보 신청·접수 및 심사, 추첨 지원금 지급 선정자 관리 □ 세부 추진 사항 시기 추진사항 ’24.1월 ~’24.2월 ㅇ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 - 보증금 및 보증금 월차임 전환률 적용 월세액 한도 상향 - 일반재산 상한액 인상 ㅇ 서울주거포털 시스템 개선 - 사업요건 변경 사항 반영 - 신청자 첨부 증빙서류 확인 시 오류 사항 수정 ㅇ ’24년 업무매뉴얼 개편, 발간 ’24.3월 ㅇ ’24년 사업 모집공고 ㅇ 변경관련 사항 및 모집관련 보도자료 배포 ㅇ 사업 홍보 개시 및 모집 전 집중홍보 ’24.4월 ㅇ ’24년 사업 신청·접수 ㅇ 사업 신청 심사를 위한 관련기관 조회 - 소득·재산 조회(건강보험공단, 세무과 등) - 유사사업 중복 수혜 조회 ’24.5월 ㅇ 서류 심사 - 관련 서류 구비 및 누락 여부 심사 - 서류 적합 여부 확인 ㅇ 자격 심사 - 관련기관 조회결과 등으로 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유사사업 참여 등으로 중복 수혜 여부 확인 ㅇ ’23년 사업 참여자 설문 조사 ’24.6월 ㅇ 서류 심사 결과 발표 ㅇ 이의신청 및 심사 - 이의신청: 서류심사 결과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 -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심사 통과자는 서류심사 통과 간주 ㅇ 최종선정자 확정 및 발표 - 서류심사 통과자가 모집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진행 - 확정된 최종선정자 주거포털을 통해 발표 ’24.7월 ㅇ 선정자 사업 전용계좌 개설 ㅇ ’23년 사업 참여자 설문 조사 결과 분석 용역 ’24.8월 ㅇ 최종 선정자 소득·재산 및 중복 사업 수혜 조회 ㅇ ’24년 월세 지원금 지급(1차: 6~7월분) ’24.10월 ㅇ ’24년 월세 지원금 지급(2차: 8~9월분) ’24.12월 ㅇ ’24년 월세 지원금 지급(3차: 10~11월분) □ 행정사항 ㅇ 사업요건 변경에 따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 - 협의서 송부 및 협의 요청은 ’23.11.29. 기 완료 - 협의 기간은 통상 2개월이나 협의 건 수가 많아 2월 말 중 완료 예상 ㅇ 사업 신청자 모집 전 사전 준비 사항 - (홍보물 제작) 포스터, 웹배너, 사업 매뉴얼 등 제작 ********************************* - (주거포털 정비) 신청 시스템에 사업 요건 변경 사항 반영 ㅇ 기관·부서별 역할 및 협조 사항 기관(부서)명 주 요 내 용 주택정책과 ? 사업 추진계획 수립 ? 소득·재산 및 유사사업 중복 조회 ? 선정자 발표, 지원금 지급 ? 사업 홍보 ? 서울주거포털 유지·운영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사업심사 등 업무 교육 ? 사업 안내 및 신청접수 관련 문의전화 응대 ? 자격검증 및 서류심사, 이의신청 접수·처리, 선정자 관리 홍 보 협 조 홍보담당관 ? 전광판 등 홍보매체 배정 뉴미디어담당관 ? 市 대표 SNS 활용 언론담당관 ? 보도자료 제공 및 언론보도 지원 미래청년기획단 ? 청년층 관련 포털 연계 및 미래청년기획단 SNS 활용 그 외 기관·부서 ? 소득·재산 및 유사사업 중복지원 조회 (국토교통부, 국민건강보험공단, LH, SH, 서울시 부서, 25개 자치구 등) □ 예산사항 ㅇ 서민주거 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국민), 청년 월세 지원 ㅇ 편성 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내 역 총 계 50,867,000 사무관리비 (204-201-01) 80,000 ? 사업 홍보 ? 사업효과 조사 및 분석 ? 자문회의 개최 사회보장적수혜금 (지방재원) (204-301-03) 50,000,000 ? ’24년 선정자 월세 지원금: 30,000,000 - 200천원×25,000명×6개월 ? ’23년 선정자 월세 지원금: 20,000,000 - 200천원×25,000명×4개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04-308-11) 787,000 ? 청년월세지원센터 대행 운영 - 센터 상근 인력 인건비 - 임차료, 공공요금, 소모품 등 운영비 -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블로그 운영 등 사업비 붙임 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지원기준 변경내역 1부. 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선정방식 변경내역 1부. 3. ’24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1부. 끝. 붙임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지원기준 변경내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선정방식 변경내역 2020년 : 임차보증금 및 차량시가표준액 합산 낮은 금액 순 순위별 선발 ** *** *** *** **** ******* ******* ****** ※ 2020년 선정인원(5천명)은 모두 1순위에서 선정 2021년~ : 보증금 및 월세, 소득으로 구간을 두어 인원 초과시 구간별 추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간별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순차로 하위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 붙임3 ’24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단위 : 원)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월 소득 금액 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20% 이하 1인 2,675,000 95,183 24,266 95,712 2인 4,420,000 157,035 109,680 158,960 3인 5,658,000 202,377 152,948 205,281 4인 6,876,000 247,170 205,217 251,147 5인 8,035,000 289,638 254,448 296,718 6인 9,143,000 324,452 291,356 336,105 7인 10,218,000 377,299 351,294 397,093 8인 11,294,000 422,318 400,222 453,848 9인 12,370,000 453,848 433,430 498,289 10인 13,446,000 498,289 478,514 543,979 150% 이하 1인 3,343,000 119,657 61,984 120,657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7인 12,773,000 453,848 433,430 498,289 8인 14,118,000 543,979 524,772 589,232 9인 15,463,000 589,232 567,285 659,065 10인 16,808,000 659,065 625,932 773,009 ※ 출처: 보건복지부(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 ****************************************************** 서울시 자체 사업은 중위소득 150% 이하, 정부 사업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 가구 연소득÷중위 주택가격 기준 대출액 상환가능 필요 연소득)×100, 낮을수록 주택구매 여건 열악 천원단위 이하 절사 월세 60만원 초과 시에도 보증금 8,000만원 이하이면서 보증금 월세 환산액(환산율 5.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천원 단위 이하 절사)인 경우 신청 가능 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723 생산일자 2024-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경진 (02-2133-7704) 관리번호 D000004988046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지원 > 저소득층주거안정 > 저소득층주거금융지원강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