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현장확인 결과 및 답변 내용 보고[일____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광 진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현장확인 결과 및 답변 내용 보고[일____트] 1. 관련문서 가. 응답소 전자민원********3900129(2024.04.13.)호 나. 예방과-4205(2024.04.17.)호「응답소 전자민원 현장확인 계획 보고(일____트)」 2. 응답소 민원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및 민원인에게 통보할 답변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확인일자: ************************ 나. 대 상: *********************** 다. 민원내용: 【************************************************** ********】 라. 확 인 자: *************** 마. 확인결과 【****************************************】 7층 방화문 정상구획됨 11층 방화문 정상구획됨 21층 방화문 정상구획됨 바. 처리결과 통보방법: 문자(상황에따라 유선도 가능) 답변 사.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소방예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좋은 의견 보내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전자민원********3900129(2024.04.13.)호,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내용은【102동 5~8라인 7층, 11층 21층 공용계단 및 복도 방화문 개방으로 화재시 피난장애로 민원제기】로 판단됩니다. 상기 대상은 공동주택으로 2024.04.18. 10:30경 방문하여 확인한 내용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관리사무소 관계인과 함께 102동 5~8라인 전층 확인한바, 공용계단 및 복도 방화문은 층별 방화구획이 되어있는 상태며, 관리소장에게 2개동 전 세대에게 지속적인 안내방송을 통하여 화재시 피난안전구역 확보토록 안내하였습니다. 현행법상『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피난에 이용되는 복도, 계단 등 공용부분에 대하여 층별 방화구획을 하여야 하며,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위법 여부는 장애물 등이 피난에 방해가 되는지를 복도 폭, 피난방향(경로), 장애물의 종류(무게, 부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아파트(상가)의 복도(계단)는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부분으로서, 복도(계단)에 자전거 등의 일상 생활 용품을 장기적으로 적치하는 것은 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으므로, 입주자 자치회의, 아파트(상가)자체 규약 등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논의하여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광진소방서 예방과 강원현(☏02-6981-668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민원접수내용 1부. 끝. 소방위 강원현 검사지도팀장 윤영남 예방과장 전결 04/18 代김보경 협조자 소방교 조재용 시행 예방과-4266 ( 2024. 4. 18.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광진소방서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6981-6684 /전송 02-2187-8163 / yandi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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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현장확인 결과 및 답변 내용 보고[일____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266 생산일자 2024-04-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원현 (02-6981-6684) 관리번호 D00000505817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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