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재산처리 간소화 방안 마련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재산처리 간소화 방안 마련 요청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회복지사업법 등에서 상속인 없는 무연고사망자 재산의 처리 시행(’21.06.30.)*으로 시설거주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품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유류재산 처리 절차가 간소화되었지만, *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의2, 노인복지법 제48조,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 3. 개정규정 시행 이전, 사회복지시설 입소 중 사망한 무연고자의 유류품 처리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및 비용 문제, 복잡한 절차 및 장기간 소요 등으로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으니, 사회복지사업법 등 개정규정 시행(’21.06.30.) 이전 시설 입소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처리 절차도 간소화 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을 요청드리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건복지부장관(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장관(노인정책과장), 보건복지부장관(장애인정책과장), 보건복지부장관(자활정책과장), 보건복지부장관(정신건강정책과장), 보건복지부장관(사회서비스자원과장) 주무관 이수호 법인시설팀장 김형진 복지정책과장 04/18 고광현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9389 ( 2024. 4. 1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30 /전송 02-768-8864 / ak100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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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재산처리 간소화 방안 마련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9389 생산일자 2024-04-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호 (02-2133-7330) 관리번호 D0000050579912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시설관리 > 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