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홍보 협조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홍보 협조 요청 1.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제도지원팀-258호(2024.4.16.)호와 관련입니다. 2.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사는 마약류(펜타닐정제·패취제) 처방 시 환자의 과거 1년간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마약류 투약 등), 제69조(과태료) 3. 이와 관련,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제도 시행 사실을 인지하고,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활용하여 환자의 마약류 투약 내역을 확인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홍보물을 제작·배포함을 알려드리니, 4. 각 자치구에서는 관내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치과의사)가 의무화 제도 관련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제공된 홍보물을 적극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내 의료기관에 공문 발송, 자치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포스터 및 팝업 게시 등 붙임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홍보물 2종.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1-25(약무)) 담당사무관 문선희 의약무팀장 이정목 보건의료정책과장 04/17 代김신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3772 ( 2024. 4. 1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33 /전송 02-2133-0725 / sun56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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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홍보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3772 생산일자 2024-04-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선희 (02-2133-7533) 관리번호 D0000050574351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지역보건지도감독 > 의약무관리 > 마약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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