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 불친절 관련 민원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 불친절 관련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9호』 등에 의하여 택시 운수종사자가 승객의 경로선택 요청 거부, 승객에게 반말, 욕설, 폭언, 성차별·성희롱 발언,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은 담당 공무원(조사관)에게 배정하여, 법규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 및 검토 후 조사결과 등 관련자료 전부를 관할 행정처분기관(구로구 교통행정과)으로 이첩할 예정입니다. 조사결과 법규위반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기관에서 위법행위가 확정되어 실제 처분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최소 1~2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조사 및 처분결과는 귀하의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택시(버스 등) 이용 시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불친절 등 교통불편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증빙자료가 없으면 행정처분이 어려운 점을 양지하시어 영수증과 녹취록 등을 구비하여 서울시 교통불편민원 접수기관인 120다산콜재단(☏ 02-120, 전화 및 문자 신고)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지도과 이수운 주무관(☏ 02-2133-4602)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수운 교통민원조사팀장 장희송 교통지도과장 전결 04/17 최승대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4776 ( 2024. 4. 1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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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불친절 관련 민원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4776 생산일자 2024-04-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운 (02-2133-4602) 관리번호 D0000050573579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교통불편신고조사및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