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요지 - ********************************************************* ○ 답변내용 -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 제5항 및「동 법」시행령 제41조,「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2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206호)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 전문조합관리인은 조합(추진위원회) 임원이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총회에서 조합원(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 조합원(토지등소유자) 3분의 1이상이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면 구청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으로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자격을 취득한 후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 ************************************************************************************************************************************************************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안준영 주무관(☎ 02-2133-720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안준영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4/17 代엄태현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303 ( 2024. 4. 1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859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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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6303 생산일자 2024-04-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준영 (02-2133-7859) 관리번호 D00000505753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