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선금지급 결정 통보[2024년 동부수도사업소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 건설폐기물 운반 용역(장기1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선금지급 결정 통보[2024년 동부수도사업소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 건설폐기물 운반 용역(장기1차)]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에서 신청한 선금 지급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선금지급을 결정하였으니 '선금지급조건'을 필히 준수하시어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계 약 명: 2024년 동부수도사업소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 건설폐기물 운반 용역(장기1차) 나. 공사기간: *************************** 다. 선금신청 및 지급결정 내역 계약상대자 금차계약금액 (직접노무비 제외) 선금신청금액 선금지급결정금액 선금지급률 ******* ********* ************ ************** *********** *********** ****** *************** ******* **********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선금 및 대가 지급' 규정에 따라 선금은 당해 공사의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선금을 전액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사용내역서'를 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또한 선금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령한 선금을 즉시 반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선금지급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1) 계약상대자는 선금액에 대한 보증(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의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보험기간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 (2) 선금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함 (3) 기성부분 또는 준공 대가지급 시 선금정산방식에 의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함 (4)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5) 선금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해 선금잔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함 (※ 선금 수령자 귀책사유로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선금 잔액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해야 함) 붙임 선금지급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선금 및 대가 지급) 1부.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수신자 해윤개발(주), 삼원환경(주), 급수운영과장 주무관 오세희 행정관리팀장 김미란 행정지원과장 04/17 代김미란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8292 ( 2024. 4. 17.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1층 행정지원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836 /전송 02-3146-2677 / osay123@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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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전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선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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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지급 결정 통보[2024년 동부수도사업소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 건설폐기물 운반 용역(장기1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아리수본부 동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8292 생산일자 2024-04-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세희 (02-3146-2836) 관리번호 D000005057767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공사및용역계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