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20240411900727)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성 동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20240411900727)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안전표지(적색노면표시) 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레드코드표시’는 보도블럭 끝부분에 설치된 ‘적색노면표시’로 이해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 제2항에서 시장등은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관리사무의 위임) 제1항에 의거하여 구 관할 도로의 안전표지는 자치구청장(성동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통과에 문의한 바 불법 주·정차 국민안전신고제(신문고) 과태료 요청 제보시 안전표지가 사진에 포함되어야 부과가 가능하지만 신문고에 현장 출동요청 및 성동구 교통과 주차관리팀 전화(120번)로 제보해주시면 2시간 이내 곧바로 현장 출동한다고 합니다. 긴급상황에 소방차 통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성동소방서 재난관리과 김중선 소방사(☎ 02-2622-16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소방사 김중선 대응총괄팀장 고기수 재난관리과장 04/16 오주형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533 ( 2024. 4. 16.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행당동) / https://fire.seoul.go.kr 전화 02-2622-1643 /전송 02-2622-1649 / kjs04014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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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답변(20240411900727)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533 생산일자 2024-04-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중선 (02-2622-1643) 관리번호 D00000505598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