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요청 사유서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462 결재일자 2024. 4. 16. 소방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결 재 박상민 박종구 代박종구 협 조 계약건명 긴급출동신호제어시스템 교통신호기 설치 공사 소요 예산 ************************** 계약 업체 ******* 수의계약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제30조 제1항 제2호 수의계약 사유 1) 장애인기업과 체결하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공사 2) 긴급출동신호제어시스템 상반기 중 구축을 위한 신속한 계약체결 계약업체 퇴직공무원 고용 등 여부 확인 ○ 확인사항 - 수의계약 체결 대상 업체의 대표자, 근로자, 주주가 우리시 퇴직 공무원(퇴직일로 부터 2년 이내 발주부서 근무 이력이 있는 자)인 경우 수의계약 체결 불가 : ■확인 ○ 확인방법 : 서울계약마당(직원용) 및 행정포털 e-인사마당에서 확인 동일업체 계약조회 ○ 확인사항 - 실·국·본부·기관별 연 5회 이상 및 시 전체 연 10회 이상 동일 업체 수의계약 체결 불가 : ■ 확인 - 예외적으로 연간 실·국·본부·기관별 연 5회 이상 및 시 전체 10회 이상 계약할 경우 위 사유란에 명시하고 국장 확인 필 ○ 확인방법 : 서울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계약정보 〉 조회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 확인 ○ 확인사항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0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징구 여부 : ■ 징구
30765471
20240418041007
본청
재난관리과-2462
D0000050559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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