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아파트 주차장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설치의무 미이행 시 행정처분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라 총주차대수(기계식주차장을 제외한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의4 및 부칙 제8407호에 따라 이러한 의무설치대상 시설 중 기축시설(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은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 충전시설을 2025년 1월 27일까지 설치하여야 하며, 이 비율에 따른 충전시설의 개수가 10개 이상인 경우 1개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 및 제11조의5, 동법 시행령 제18조의11 및 제18조의12에 따라 이러한 설치기한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 기준에 맞게 설치하지 않은 자에게 관할 구청장은 1년 이내의 기간을 부여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할 때까지 매년 1회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차량과 고민승 주무관(☎ 02-2133-370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고민승 그린카충전사업팀장 차재현 친환경차량과장 04/16 정삼모 협조자 시행 친환경차량과-4630 ( 2024. 4. 1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청사 1동 12층 친환경차량과 그린카충전기획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07 /전송 02-2133-1021 / minseu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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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친환경차량과
문서번호 친환경차량과-4630 생산일자 2024-04-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민승 (02-2133-3707) 관리번호 D00000505638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