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1396 결재일자 2024. 4.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시설과장 도승기 代도승기 04/12 이정환 협 조 남산공원 이동식화장실 기반시설 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시행계획 2024. 4. 중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 남산공원 이동식화장실 기반시설 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시행계획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2.8.18. 시행)에 따라 남산공원 이동식화장실 기반시설 공사에 대한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을 시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및 체결시기) ㅇ 재해예방 기술지도 의무제 개편 시행(개정시행 : ‘22.8.18.) - (주체변경)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을 도급자에서 발주자로 변경 - (비용처리) 발주자는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을 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별도 예산으로 처리 - (계약대상) 공사금액 1~120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공사기간 1개월 이상 - (지도횟수) 공사시작 후 15일마다 1회 기술지도 실시 Ⅱ 용 역 개 요 □ 용 역 명 : 남산공원 이동식화장실 기반시설 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 용역내용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1식(5회) □ 대 상 : 남산공원 이동식화장실 기반시설 공사 연번 공사명 공사기간 기술지도 횟수 계 1건 5회 1 남산공원 이동식화장실 기반시설 공사 4월~6월 5회 ※사업별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기술지도 횟수 실정산 □ 기 간 : 2024. 4. ~ 6. **************** □ 예산과목별 소요예산 ************************************************************************** ****************** ******************************************************************** **************************** Ⅲ 향 후 계 획 □ 2024. 4. : 계약체결 □ 2024. 4. ~ 6.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시행. 끝.
30749822
20240416045008
본청
시설과-1396
D000005054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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