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여의도한강공영2주차장 트럭 주차 관리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40590092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한강공원 여의도주차장 내 방치차량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방치차량 처리업무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에 의거 2개월 이상 방치되었을 경우 해당 시,군,구에서 방치자동차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본부에서는 여의도 주차장 내 차량들에 대하여 자동차의 상태, 방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관할구청 교통행정과에 신고하는 등 적의 조치할 예정임을 안내드리며, 방치차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순찰·단속하여 시민 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공원부 공원시설과 이지훈 주무관(☎ 02-3780-086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지훈 공원시설과장 04/12 양돈욱 협조자 시행 공원시설과-2913 ( 2024. 4. 12.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미래한강본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61 /전송 02-3780-0745 / leejihon@seoul.go.kr / 부분공개(6)
30749711
20240416045008
본청
공원시설과-2913
D0000050540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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