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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사회통합·인식개선 공모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평화기반조성과-3331 결재일자 2024. 4.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착협력팀장 안전돌봄팀장 평화기반조성과장 행정국장 박연경 서정실 代이정도 김숙희 04/08 이동률 협 조 주무관 임수지 『2024년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인식개선 공모사업 추진계획 2024. 4. 5. (금) 행 정 국 (평화기반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및 인식개선 공모사업 추진계획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및 인식개선 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안정적 정착지원 및 남·북한 소통·교류의 장 마련 1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ㅇ「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2 (지자체책무) ㅇ「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지원범위) ㅇ ‘북한이탈주민 자립을 위한 서울동행 추진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 ’24.3.14.) □ 추진배경 ㅇ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서적 취약성을 심화하고 취업포기, 학업중단 등 사회적 기반을 약화 - 남한생활 불만족사유 중 사회적 차별이 세 번째로 많은 17.7%를 차지 ※가족과 생이별(28.3%), 치열한 경쟁(20.6%) (’23년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ㅇ 국민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은 ’16년 후 지속적인 하락 추세로, 동남아, 일본인, 조선족보다 낮은 수치 (’23.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의식조사) - (북한이탈주민) (’16.) 29.4% → (’20.) 20.6% → (’23.) 19% - (국가·민족별) (’23.) 미국(39%), 동남아시아(31%), 일본인(22%), 조선족(21%) ㅇ 북한이탈주민 신규입국자 감소, 10년 이상 장기거주 비율 증가 추세로,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맞춘 장기적 사회통합 관점의 정책강화 필요 - 서울 5년 이상 거주자는 91.3%, 이 중 10년 이상 거주자 73% 차지(’24. 하나넷) 2 추진개요 □ 추진방향 ㅇ 남·북한 주민 쌍방향 교류지원을 통한 장기적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 일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장기적 관계맺기를 목적으로 한 남북시민 체험행사 (어울림마당, 문화체험 등)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통해 사회적 고립감 해소 및 화합의 장 마련 ㅇ 대내외 정책환경을 고려한 사업 발굴 강화 - ‘북한이탈주민의 날(7.14.)’ 제정에 발맞춘 남북화합·시민통합 주제의 주간행사 제안을 장려 ㅇ 민간단체와의 공모를 통한 독창적 아이디어 발굴·지원 - 지역사회내 교류기반이 탄탄한 단체와의 공모를 통하여 사회통합·인식개선 관련 독창적인 아이디어 적극 발굴·지원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4년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및 인식개선 공모사업 ㅇ 사업기간 : ’24. 4. ~ 12. (9개월) ㅇ 사업목적 - 남북시민 소통·교류 프로그램 발굴·지원하여 상호이해 증진 및 사회통합 추진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심리적 화합과 통합의 기반 마련 ㅇ 사업내용 - 시민-북한이탈주민간 소통·교류의 장 마련 등 다양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발굴·지원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문화콘텐츠 발굴 및 지원 -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기념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인식개선 행사 추진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행사 운영(동주민센터 및 자치구 지역협의회와 연계 등) ㅇ 추진방법 : 공모를 통한 선정 및 운영 ㅇ 참가자격 : 비영리민간단체 및 법인 (비영리학회 법인, 사회복지관 등 포함) ㅇ 사업예산 : ********* - 사회통합사업 : *********************************** - 인식개선사업 : ********************************** □ 공모 분야(안) ※ 단체·법인·시설별 1가지 사업유형만 지원 가능 사업유형 내용 (1) 사회통합 사업 ※4개 단체 내외 선정 ? 서울시민-북한이탈주민간 소통·교류의 장 마련 등 사회통합 관련 사업 - ‘북한이탈주민의 날’(7.14.) 주간 기념행사 (1개 이상 포함 필수) ※ ‘북한이탈주민의 날’ 주간(7.1.~14.)에 개최·운영할 수 있는 행사 ※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을 주제로 자유롭게 제시하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구성 · 자치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등 연계·협업 여부 평가에 포함 - 문화교류, 남북시민 소모임 등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을 위한 프로그램 <사회통합 프로그램 예시> · (아동·청소년) 북한이탈주민 대안학교와 일반학교 간 문화교류 프로그램 · (한부모가정) 전문가 특강, 상호 육아 노하우 공유 등 남북한 한부모가정 통합 힐링캠프 · (청년) 남북 청년 취업스터디, 면접 코칭 등 취업역량 향상 프로그램 · (중장년 1인가구) 남북한 음식 만들기 체험 및 나눔 활동 · (전세대) 남북한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노래자랑 대회 (2) 인식개선 사업 ※7개 단체 내외 선정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해소 등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 ‘북한이탈주민의 날’(7.14.) 제정 기념행사 (1개 이상 포함 필수) ※ ‘북한이탈주민의 날’ 주간(7.1.~14.)에 개최·운영할 수 있는 행사 ※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을 주제로 자유롭게 제시하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구성 · 자치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등 연계·협업 여부 평가에 포함 - 영상공모전, 문화콘텐츠 개발 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관련 프로그램 <인식개선 프로그램 예시>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해소를 위한 영상콘텐츠 공모전 - 모범정착사례, 북한이탈주민 브이로그(첫번째 여행장소, 숨은맛집),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한 시민일상(직장활동, 여행 등) 등 다양한 주제발굴 · 서울시민-북한이탈주민 ‘남·북한 생활밀착 소통마당’ - 연령, 성별 등 참여자의 배경을 고려한 반 편성으로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대 및 친밀감 형성 (청년, 주부, 중장년 대상별로 소통프로그램 운영 등) ·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프로그램 및 문화콘텐츠 공동창작 지원 - 남북한 청소년 통일골든벨: 북한이탈청소년에 대한 차별해소. 친근감 형성 - 남북한 주민이 함께하는 인형·연극 극단 운영 지원 □ 추진절차 2024년 공모사업 추진일정(안) 사업공고 ⇒ 사업신청 및접수 ⇒ 지방보조금관리 위원회개최 결과선정·발표 ⇒ 세부사업계획 검토, 약정체결 ⇒ 집행지침 등 교육및컨설팅 ⇒ 1차보조금 교부 4.5.~4.23. 4.5.~4.23. 5.7.~5.10. 5.13.~5.17. 5월중 5월중 사업수행 ⇒ 중간실적보고 및 현장방문 ⇒ 2차보조금 교부 ⇒ 사업종료 ⇒ 실적보고서 제출 ⇒ 최종평가 및 성과보고 약정체결일 ~12월 8월~9월 9월초 12.31. ’25.1월중 ’25.1월중 3 세부추진계획 □ 사업자공모 ㅇ 공모기간 : ’24. 4. 5.(금) ~ 4. 23.(화) ㅇ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및 유관기간 · 단체 등 안내 ㅇ 공고내용 : 사업내용, 응모자격, 우대조건*, 제출서류 및 접수 기간 등 * 우대조건 : 최근 3년('21.~'23.)간 사회통합·인식개선 분야 참여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ㅇ 참여자격 : 비영리민간단체 및 법인* (비영리학회 법인, 사회복지관 등 포함)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비영리단체법 제4조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서울시장 또는 주무장관으로부터 등록증(설립 허가증)을 교부받은 단체 < 지원 부적격 사업 > ? 기관·단체의 내부사업 또는 정치적·당파적 목적을 위한 사업 ? 동일 또는 유사 사업으로 국비?시비 등 지원 결정 받거나 지원 예정인사업 ※ 3년 연속, 5년 이내 4회 이상 동일보조사업을 수행한 민간보조사업자는 선정 제한 원칙. ? 사회통합·인식개선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분야 사업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 단체 홍보성 사업, 전시성 및 일회성?행사성 위주 사업 ? 사업수혜대상이 서울시민이 아니거나 불분명하거나 단체회원 중심인 사업 □ 신청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4. 4. 5.(금) ~ 4. 23.(화) ㅇ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기관·단체 소개서, 사업계획서, 단체(법인) 증빙서류 등 ㅇ 접수방법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에 등록하여 신청 □ 심사 및 선정 ㅇ 심사일시 : **************************** ※ 접수단체 수에 따라 일정 조정 ㅇ 심사방법 : 부서 사전검토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최종심의 ·사전검토 : 제출서류 누락여부 및 지원자격 확인, 현장실사를 통한 사업수행 역량 검증 등 ·최종심의 : 심사기준(안)에 의거, 사업타당성 및 실행력 PT심사 (15분 내외 발표 및 질의응답)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관련 별도 세부계획 수립 예정 ㅇ 심사위원 :************ ㅇ 심사기준 (안) 구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100 □ 협약 체결 ㅇ 기간 : '24. 5. 13.(월) ~ 5. 17.(금) (예정) ㅇ 협약 체결 시 보조금 집행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안내 교육 ※ 선정된 기관(단체)은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권 제출 □ 회계·지침 교육 ㅇ 시 기 : ’24. 4월 중 ㅇ 내 용 : 보조사업자에게 사업집행 지침·회계 교육, 평가지표 등 안내 ㅇ 방 법 : 집합 또는 개별교육 병행 ※20백만원 이상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급 교부신청 전 서울시평생학습포털 보조금교육 수료 의무 (교부신청 시 교육이수 증빙자료 제출) □ 보조금 교부 ㅇ 교부방법 : 약정체결 후 분할 지급(보조금 전용계좌로 예치하여 교부) ※ 약정체결 후 1차(5월, 70%), 중간평가 후 2차(9월, 30%) 지급 ㅇ 집행방법 : 사업비 지급계좌 개설 후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집행 ※ 교부결정 및 교부 전 확인사항 최종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법령 및 예산의 목적 위배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자부담금 예치여부(자부담 편성비율: 보조금의 5%이상) * 자부담 집행 원칙 : 정산 시 자부담 비율이 약정 체결 시 비율보다 감소되지 않도록 우선 집행 이행보증보험 가입의무자의 경우 (지급)보증보험증권(원본) 확인 <보증기간: '25.1.31.(결과보고 제출 후 2개월 이내)시 까지> 50백만원 이상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 수행상황 점검 ㅇ 근 거 :「지방재정법」제32조의5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ㅇ 시 기 : ’24. 8월 ~ 9월 중 (보조금 2차 교부 전) ㅇ 내 용 : 사업계획의 적정이행 여부 및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ㅇ 방 법 : 추진실적보고서 서면평가 및 현장점검 병행 서면평가 : 단체별 사업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보고자료 및 현장점검 결과 반영 현장점검 : 사업추진상황 및 보조금(사업비) 집행실태 등 전문컨설팅업체 점검 ㅇ 목 적 : 추진실태 점검 후 결과를 반영하여 잔여 보조금 교부 여부 결정 □ 최종평가 ㅇ 시 기 : ’24. 12월 ㅇ 내 용 : 사업 성과, 회계처리의 적정성, 자부담 이행여부 등 ㅇ 방 법 :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서면평가 ※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및 관계자 인터뷰를 실시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ㅇ 결 과 : 다음연도 사업선정 시 결과 반영 □ 사업비 정산 ㅇ 시 기 : 사업종료 후 ~ '25. 1월 (2개월 이내) ㅇ 내 용 : 회계검증, 집행잔액 환수 및 이자수입 세입조치 등 ㅇ 방 법 : 회계법인을 통한 정산서류(정산보고서, 각종 증빙자료) 감사 - 선정업체는 정산비용을 편성(보조금의 1.5%이상)하여 사업계획서에 명시 - 선정업체는 회계법인의 지적사항 및 소명자료 등 회계감사 절차중 생산되는 모든 문서를 제출 (최종적으로 적정집행인 경우도 제출)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300백만원 (기금) ㅇ (예산과목) 행정국 평화기반조성과, 남북교류협력 추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 향후일정 ㅇ 협약 체결 ’24.5. ㅇ 회계·집행기준 교육 (공모사업 단체 선정 후) ’24.5. - 회계·집행기준 등 교육(집합·개별), 사업수행 일정, 평가지표 등 안내 ㅇ 상반기 보조금 교부 (사업비의 70%) ’24.5. ㅇ 중간 점검 (서면평가 및 현장확인) ’24.8. - 사업추진 방법 및 회계처리의 정당성, 사업추진 상 애로사항 파악 등 ㅇ 하반기 보조금 교부 (사업비의 30%) ’24.9. ㅇ 최종평가 및 성과보고회 개최 ’24.12. ㅇ 정산 및 결과보고 ’25.1. 붙임 1. 사업 신청서식 1부. 2.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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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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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사회통합 및 인식개선 공모 신청서식.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공고문.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4년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사회통합·인식개선 공모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평화기반조성과
문서번호 평화기반조성과-3331 생산일자 2024-04-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연경 (02-2133-8669) 관리번호 D00000505082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북한이탈주민보호지원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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