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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통일인식 및 북한이해 제고 사업 공모계획

문서번호 평화기반조성과-3330 결재일자 2024. 4.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통일기반정책팀장 평화기반조성과장 행정국장 김수환 고성남 김숙희 04/08 이동률 협 조 보조금관리팀장 정재현 2024년 통일인식 및 북한이해 제고 사업 공모계획 2024. 4. 행 정 국 (평화기반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통일인식 및 북한이해 제고사업 공모 계획 북한주민의 삶과 인권 실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통일인식 및 북한이해 제고 사업을 공모하여 북한이탈주민을 이해하고 통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ㅇ「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ㅇ「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제4조(기금용도) □ 추진배경 ㅇ 국제사회, 정부 중심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으며 북한인권 실태를 알리고 인권 문제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도모 - (UN) 총회「북한인권결의안」19년 연속채택(’05~’23년),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활동 -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임명(’23.1월), ’04년 북한인권법 제정 - *************************************************** ******************************************************* ********************************************* ㅇ 지자체 차원에서도 일반시민들이 북한주민의 삶과 북한 실태를 이해하고 북한이탈주민 정착 및 통일에 관심가질 수 있도록 사회문화 조성 필요 - 정치·외교적 이슈 외에 북한주민 생활, 인권상황에 대한 정보는 접하기 어려움 ▶ ************************************************* ********************************* ****************************************** Ⅱ ’24년 사업개요 □ 추진방향 ㅇ 북한주민 인권상황, 북한 실태에 대해 일반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 및 콘텐츠를 발굴하여 시민 관심과 공감대 제고 ㅇ 7월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 인권·자유 공감 주간과 연계 운영하여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보편적 인권의 소중함을 널리 공유 ※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 인권·자유 공감 주간(7.8.(월) ~ 7.14.(일)) 운영 예정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통일인식 및 북한이해 제고 사업 ㅇ 사업내용 : 북한인권 및 북한주민의 실상을 알리는 행사 및 콘텐츠 발굴 등 ㅇ 추진방법 : 공개모집 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선정 ㅇ 공모대상 : 서울 소재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ㅇ 사 업 비 : 300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 남북교류협력기금) ㅇ 공모분야 - (자 유) 북한인권 분야 전문성이 있는 민간단체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사업 - (협 업)「인권·자유 공감 주간」연계 행사의 사업내용, 주제 등 가이드라인 제시 자유 분야 민간단체 아이디어 사업 ·운영기간 : 협약체결일 ~ ’24. 10월 ·지원규모 : 최대 40백만원 ·사업내용 : 북한주민 삶에 대한 관심 및 북한이탈주민 이해 제고를 위해 일반시민이 참여 가능한 북한 인권?생활 체험형 행사 및 캠페인 《사업예시》 ? 북한이탈주민 ‘자유를 향한 여정’ 영상·VR 체험관 ? 북한주민의 삶, 생활공간 체험 프로그램(재현 세트장, 메타버스 등) ? 북한인권 공감확산 숏츠 영상 릴레이 캠페인 등 ※ 단체 내부의 단순 반복 사업 및 콘텐츠는 공모 신청 지양 ※ 공모 제외 사업 : 학술행사, 문화공연, 교육 아카데미 협업 분야 「인권·자유 공감 주간」연계 행사 ·운영기간 : 협약체결일 ~ ’24. 7월 (인권·자유 공감 주간 내 행사 개최) ·운영장소 : 청년, 외국인 등의 접근성이 좋은 도심권 공공시설 활용 ·지원규모 : 최대 40백만원 ·사업유형(3) : 인권 토론 / 인권 강연 / 예술 전시 ① 인권 강연 구 분 내 용 내 용 북한주민의 삶, 북한 실태 관련 여러 분야의 활동가, 실무자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강연, 토크콘서트, 북콘서트 등) ※ 강연자 : 인권활동가, 인권실태 조사자, 학계 전문가, 인권 책 작가 등 북한인권 분야 실무자 및 현장경험이 있는 우수한 연사 주 제 북한주민의 실생활, 인권별(생명권, 표현의자유, 교육권 등) 피해 사례, 남북한 ‘인권’ 차이, 북한이탈주민의 아픔과 새 삶 등 ② 인권 토론 구 분 내 용 내 용 북한 인권 및 북한주민 관련 다양한 논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대화·토론의 장 (토론회, 스피치대회, 모의재판 등) 주 제 청년세대 관심 제고 방안,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한국의 역할, 북한인권 증진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 북한MZ세대 변화 및 외부정보 접근 등 ③ 예술 전시 구 분 내 용 내 용 북한인권을 주제로 한 예술 전시 (그림, 사진, 영상, 설치미술, 체감형 실감전시 등) 주 제 북한인권 실태(정치범수용소, 강제실종 등), 북한 인권(자유권, 사회권 등) 역사, 인권·자유의 가치, 탈북 여정과 정착, 북한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삶 등 방 식 증언 및 경험을 토대로 한 객관적·사실적 자료 뿐만 아니라, 인권을 주제로 독창적·은유적으로 기획·생산한 콘텐츠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경험과 기억을 공유할 수 있는 실감형 전시 기획 ※ 법인·단체별 1개 유형 신청 (다수의 세부 프로그램 구성 가능) ※ 사업 추진상황 및 예산 집행현황에 따라 7월 이후에도 사업추진 가능(사전협의必) □ 추진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현장실사 ▶ 심의위원회 기금운용위원회 공개모집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사전 현장점검 및 서류 검토 사업자 선정, 보조금액 결정 선정단체 최종 의결 (4.9. ~ 4.24.) (4.12. ~ 4.24.) (4.25. ~ 4.29.) (5월 초) (5월 둘째주) 협약체결 ▶ 보조금 교부 ▶ 사업수행 ▶ 실적보고 ▶ 성과평가 계획서 확정, 협약 체결 보조금 교부 (시→단체) 사업운영 현황 모니터링 실적보고서 제출 최종평가 및 성과보고 (5월 중순) (5월 중순) (5월 ~ 10월) (11월 중순) (12월) Ⅲ 세부 추진계획 사업자 공모 ㅇ 공고개요 - 공고기간 : ’24. 4. 9.(화) ~ 4. 24.(수) - 공고방법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및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재 - 공고내용 : 사업추진 기본방향, 지원대상, 지원사업 유형 및 예산,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접수기간 및 제출방법, 선정심사 및 결과 발표 등 ㅇ 신청자격 : 서울 소재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또는「민법」제32조에 따라 서울시장 또는 주무장관으로부터 등록증(설립허가증)을 교부받은 단체·법인 ㅇ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4. 4. 12.(금) ~ 4. 24.(수) 18:00까지 - 신청접수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https://losims.go.kr)을 통한 신청 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기관·단체 소개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계획) 세부추진계획, 성과지표, 기대효과, 투입인력 및 자산현황 등 (예산편성) 보조사업자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의무적 자부담 비율(보조금의 5%) 편성 < 사업 신청·선정 제외대상 >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동일·유사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기로 결정(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 중인 단체 3. 신청서, 사업계획서 허위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서울시 사업에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단체 귀책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단체, 사업을 극히 부진하게 운영한 단체 4. 최근 3년 이내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이에 적극 참여한 단체, 허가·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있는 단체 등 5. 단체의 자체적이고 정기적인 내부사업 또는 정치적·당파적 목적을 위한 사업 현장실사 ㅇ 실사목적 : 신청단체의 사업수행역량 점검을 위한 사전 현장실사 - 市 직원이 사무소 방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 평가 참고자료로 활용 ㅇ 기 간 : ’24. 4. 25.(목) ~ 4. 29.(월) ㅇ 주요 점검사항 - 단체 적정여부 : 사무소 실주소지 일치여부, 법인·단체등록증 사실관계 확인 등 - 사업 수행역량 : 상근인력 및 사업전담인력 현황, 주요 사업실적 및 성과 확인 선정심사 ㅇ 일 시 : ’24. 5. 2.(목) ~ 5. 3.(금) (예정) ㅇ 심사위원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9명(위촉직8, 당연직1) ※ 재정담당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인력풀을 활용하여 심의위원 구성 ㅇ 심사방법 : 사업계획서 발표, 심의위원 질의를 통해 항목별 평가 - 공모참여 단체별 약 20분 시간 배정(사업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소요) - 위원별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단체 선정 ***************************************** ******************************************************************************************************************************************************************************************************************************************************************************************************************************************************************************************************************************************************************************************************************************************************************************************************** ㅇ 의결방법 : 심의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최,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ㅇ 최종선정 :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 최종 의결(5월중)을 통해 확정 - 결과발표 : 선정단체 개별 통보 및 서울시 누리집에 선정결과 발표 - 선정단체는 위원회 결정 보조금과 심의의견에 따라 최종사업계획서를 보완 제출 ※ 선정단체의 사업계획서는「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음 협약체결 ㅇ 협약체결 : ’24. 5월 중 (예정) ㅇ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사업자관리카드, 보조금전용통장 사본, 청렴이행서약서, 이행보증보험증권, 교육이수실적(보조금 2천만원 이상 사업) < 협약체결 전 확인 및 안내사항 > ?사업계획서 적정성 여부 확인 ▶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 적합여부, 보조사업 내용 적정여부, 금액산정 착오유무, 자부담금 예치여부 (자부담 의무비율 : 보조금의 5% 이상) 등 ?지방보조금 교육 안내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에서 보조금 교육 의무이수(보조금 교부 전 이수) ▶ 실무책임자, 회계담당자 대상으로 사업집행지침 등 교육 실시(보조금 교부 후)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안내 ▶ 보조금 지원기관과 사업명을 명시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50백만원 이상 사업자) ※ 근거 :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3조(사업기간 내 설치) 보조금 교부 및 집행점검 ㅇ 교부방법 : 보조금 분할 지급 원칙 - 협약 체결 후 보조금 1차 교부(70%), 중간평가 후 2차 교부(30%) 예정 ㅇ 집행점검 : 보탬e 집행등록 사항을 매월 말 상시 점검 - 자부담 예산 집행을 전제로 보조금지급이 결정됐으므로 자부담 우선 집행 - 지출일로부터 15일 이내 지출결의서, 관련 증빙서류를 보탬e에 등록·관리 ㅇ 수행상황 중간점검 - 서면평가 및 관련 시설·현장을 방문하여 수행상황 현장점검 진행(8월중) 「지방보조금법」제16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제29조(검사) 및「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20조(지방보조사업 집행점검) 성과보고 및 평가 ㅇ 성과보고 : 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실적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보조금전용통장 사본, 지출증빙서류 등 ㅇ 성과평가 - 평가기간 : ’24. 11월 ~ 12월 중 ※ 단체별 사업종료시점에 따라 변동가능 - 평가방법 : 사업성과 및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평가위원회 개최 - 평가내용 : 예산집행 적정성, 약정사항 이행여부, 목표 달성도, 효과성 등 평가 평가등급 : 우수(80점 이상), 보통(60점 이상), 미흡(60점 미만) - 평가결과 조치 :‘미흡’단체는 익년도 공모사업 선정 시 감점 예정 ㅇ 정산평가 - 정산기간 : ’24. 11월 ~ 12월 중 - 정산내용 : 사업비 집행내역 등 회계 검증, 집행잔액 발생사유 및 납부계획 - 정산방법 : 단체 자체정산 후 회계법인을 통한 정산서류(보고서, 증빙자료 등) 감사 ※ 선정단체는 회계법인 정산비용을 편성(보조금 1.5%)하여 사업계획서에 명시 Ⅳ 향후일정 ㅇ 사업 공모 : ’24.4.09. ~ 4.24. ㅇ 사전 현장실사(시→단체) : ’24.4.25. ~ 4.29. ㅇ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사 : ’24.5.02. ~ 5.03. ㅇ 협약 체결 및 1차 보조금 교부 : ’24. 5월 ㅇ 중간평가(서면 및 현장점검) : ’24. 8월 ㅇ 하반기 2차 보조금 교부 : ’24. 9월 ㅇ 최종성과 보고 및 평가 : ’24. 11월 ~ 12월 붙임 : 1. 공고문 1부. 2. 공모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양식)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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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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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4년 통일인식 및 북한이해 제고 사업 공모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평화기반조성과
문서번호 평화기반조성과-3330 생산일자 2024-04-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환 (02-2133-8666) 관리번호 D00000505082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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