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기한 04.17 23시 59분] [국민신문고]서울 이주여성상담센터 직원 채용공고 문제점 시정요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기한 04.17 23시 59분] [국민신문고]서울 이주여성상담센터 직원 채용공고 문제점 시정요구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2024040890098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의 직원 채용과정중 응시자격 필수요건에 '성폭력상담원 교육을 이수한 자'의 필요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가족다문화담당관에서는 폭력 등 다양한 사유로 한국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여성을 위한 전문상담과 일시보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는 폭력피해 등 위기 이주여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가정폭력 및 성폭력, 그 외 다양한 폭력에 노출된 이주여성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담을 위한 자격으로서 사회복지사 자격이거나, 가정폭력상담원 또는 성폭력상담원 교육과정 이수를 자격요건에 두고 있습니다. 상담센터와 일시보호시설에서는 가정폭력, 성폭력 등 피해자들에 대해 필요한 상담을 지원하고 있는바, 상담원에게는 가정폭력교육 또는 성폭력교육 이수 자격요건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이주여성상담센터에서 상담원 채용시 성별을 구별하여 공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간 모집공고에 응시한 지원자는 모두 여성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최옥림 주무관(☎ 02-2133-86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옥림 외국인다문화정책팀장 임문자 가족다문화담당관 04/11 이정옥 협조자 시행 가족다문화담당관-6335 ( 2024. 4. 1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가족다문화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694 /전송 02-768-8832 / cuiyl6051@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기한 04.17 23시 59분] [국민신문고]서울 이주여성상담센터 직원 채용공고 문제점 시정요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다문화담당관-6335 생산일자 2024-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옥림 (02-2133-8694) 관리번호 D0000050534204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지역내거주외국인지원 > 위기이주여성안전망구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