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관련 질의 및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관련 질의 및 요청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청년 월세 지원 소득요건을 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료 부과액 평균액으로 계산하는 것과 관련하여 의견을 주셨습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의 소득요건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이는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전년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전년도 소득 및 재산 등을 기준으로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의 경우 산정 기간이 전년도 11월부터 당해 10월까지이나 연금소득은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문의 주신대로 올해 1 ~ 3월달의 소득이 바로 1 ~ 3월달 건강보험료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통상 전년도의 연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1 ~ 3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서울시는 신청 이후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액이 실제 소득과 상이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해당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 제출하여 적격심사를 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의견주신 사항 검토하여 다음 사업 시행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임예은 주무관(☎ 02-2133-770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임예은 청년주거안심팀장 이영희 주택정책과장 04/11 공병엽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6931 ( 2024. 4. 1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704 /전송 02-2133-0752 / roroenm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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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관련 질의 및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6931 생산일자 2024-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예은 (02-2133-7704) 관리번호 D00000505365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