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4년 청계천 기획연구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청계천박물관-936 결재일자 2024. 4.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계천박물관장 학예연구부장 김서경 代박혜림 04/11 박현욱 협조 일상감사팀장 이수연 총무과장 김춘섭 2024년 청계천 기획연구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2024년 청계천 기획연구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2024. 4. 서울역사박물관 (청계천박물관) 2024년 청계천 기획연구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학예연구부장: 박현욱 ☎724-0138 청계천박물관장: 허대영 ☎2286-0401 담당: 김서경 ☎3435 2024년 청계천 기획연구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안 업체의 사업 수행 능력과 제안 내용의 적정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사업 수행자를 선정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2024년 청계천 기획연구 용역 ㅇ 사업기간: 계약일 ~ 2024. 12. 20. ㅇ 사업내용: 중랑천과 주변의 역사 및 공간변천 조사, 기초자료 수집 - 중랑천의 개요와 지리환경, 역사, 도시 공간 변화 - 중랑천의 시대별 명칭과 위치 파악, 변화과정 - 현장 조사 및 실측조사, 사진기록등 ㅇ 추진방법: 일반용역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ㅇ 소요예산: 60,000천원 (부가세 포함) □ 추진 경위 ㅇ 2024년 청계천 기획연구 추진 계획 수립: 2024.3.4. ㅇ 국가조달전자시스템(나라장터) 구매규격 사전공개: 2024.3.20~3.25. ㅇ 조사연구 용역 입찰공고 : 2024.4.1.~4.12. ※제안서 접수일 4.12. ㅇ 제안서 평가위원회 후보자 추천 요청 및 등록 안내: 2024.4.1.~4.8. ㅇ 제안서 평가위원회 예비평가위원 선정: 2024.4.9. □ 추진근거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53호, 2023.6.293 일부개정) ㅇ 서울특별시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4601호, 2023.10.19.) ㅇ 2024년 청계천 기획연구 추진 계획(청계천박물관-561, 2024.3.4.) Ⅱ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 선정 ㅇ 선정인원: 7명(3배수 이상 예비명부 구성 후 추첨) - 전문 분야별 위원구성,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 호선 ㅇ 참여자격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 정부투자·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관리자급(팀장 또는 과장급 이상의 임직원) 이상의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직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직무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자 -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건축사,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ㅇ 전문분야: 박물관/한국사/건축/도시사/지리학 등 용역 관련 분야 ㅇ 예비평가위원 등록 및 선정 심사 - 관련 기관,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문, 메일 및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받거나 추천을 받아 이를 심사하여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평가위원으로 선정 -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천의 모든 송수신 문서 '비공개' 처리 - 예비명부 관리 강화: 제안서 평가위원회 예비명부 작성시 위원별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예비명부 확정시 공공감사담당관(일상감사팀장) 협조 결재 시행 ㅇ 평가위원 위촉 및 구성 -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 예비명부 구성 및 고유번호 부여 - 제안서 접수 시 입찰참가자의 분야별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 추첨 - 공무원인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 - 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 연장자 순 선정 - 추첨위원의 개인사정 등 위원확정이 어려운 경우 예비위원에서 추가선정 ※ 평가대상 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Ⅲ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 □ 평가위원회 개요 ********************************************************** ************************************** ㅇ 진행방법 ************************************* ********************* ㅇ 진행순서 - 위원 소개 및 인사 말씀, 사업설명 및 평가 방법 안내, 위원장 호선 결정 - 제안 업체별 제안서 발표, 질의응답 - 평가위원 정성 평가 / 평가 집계(위원별 평가접수 합산) - 가격입찰 개찰 확인 / 종합평가서 작성(정량평가 및 가격평가 합산) - 종합평가서 집계 확인 / 평가의결서 작성 Ⅳ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 ㅇ 평가내용 및 방법: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기술능력평가 부분의 적격 여부 - 평가항목별 점수의 최저점을 평가항목별 배점의 60% 이상 부여 - 평가항목별 최고·최저점수를 부여한 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 산출평균한 점수로 함. 단, 최고·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최종(평균)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ㅇ 평가항목 및 세부배점 구 분 심사항목 및 비율 평 가 사 항 세 부 내 용 배점 (100) 정량적 평가 (20%) 1. 기본적인 사업 능력 (20) ※ 단, 가산점은 정량적 지표 배점 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여 경영상태(6) ㅇ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최근 부채비율, 유동비율 대체 가능) 6 사업추진실적(6) ㅇ 최근 3년간 유사 조사용역 실적 6 인적 구성(4) ㅇ 투입인력의 전문성(경력) 4 신인도평가(4) ㅇ 행정처분 내용에 따라 감점(-2) 4 ㅇ계약이행성실도에 따라 감점(-2) 정성적 평가 (60%) 2. 사업 이해도(15) 이해도(15) ㅇ 사업의 취지 및 목적 부합성 ㅇ 사업 및 대상 과제 이해도 15 3. 연구 방향의 합리성과 충실도 (25) 연구 방향과 내용의 충실(25) ㅇ 합리적인 연구 방향 ㅇ 연구내용의 충실도 ㅇ 조사 방법의 적정성 25 4.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20) 타당성·적정성·실현 가능성(20) ㅇ 사업계획의 체계성 ㅇ 인력 구성의 적정성 ㅇ 사업의 실현 가능성 20 가격심사 (20%) 5.입찰가격평점 계산식에 의한 평가(20) 20 ※ 협상에 의한 계약 가산점 폐지〔재무과-40172(2023.9.4.) , ‘23년 10월 1일 공고분부터 적용〕 ※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일부 심사항목 및 비율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협상대상자 선정 ㅇ 선정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가 선 순위자가 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 - 평가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 순위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합산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차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함 - 협상이 성립된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함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 협상 기간 - 우선 협상대상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협상일정을 지체없이 통보 - 협상 기간은 협상 대상자 및 협상 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 평가결과 및 사후 관리 ㅇ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공개방법 일원화 - 제안서 평가위원회 종료일 익일까지 계약정보통합관리시스템 게시 - 공개내용 : 평가위원별 평가결과, 평가위원 명단 ※[붙임7] 종합평가점수 집계표 Ⅴ 행정사항 □ ****************** ㅇ 산출내역 ********************************** *************************************************************************************** ***************************************** ㅇ 집행방법 - 평가위원 수당: 일반지출(입금의뢰서에 따른 개인별 계좌 입금) - 평가위원 여비 지급: 일반지출(영수증에 의거하여 개인별 계좌 입금) - 평가위원회 사무용품 구입: 일반지출(신용카드 결제 후 계좌 입금) ㅇ 예산과목: 서울역사박물관, 역사와 문화의 복합공간 창조, 청계천박물관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1.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회의(예비명부 포함) 1부. 2. 제안서평가위원회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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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안서 예비평가위원 선정회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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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제안서 평가위원회 서식(평가서의결서보안각서 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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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계천 기획연구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부 청계천박물관
문서번호 청계천박물관-936 생산일자 2024-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서경 (02-2286-3435) 관리번호 D0000050532343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박물관운영 > 향토사적조사연구 > 청계천일대도시생활자료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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