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산 전망 테마시설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후보자 선정 결과 보고
문서번호 자연생태과-7824 결재일자 2024. 4. 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사무관 자연생태기획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황서현 신재원 한정훈 04/08 代박미애 협 조 일상감사팀장 이수연 주무관 함희진 - 북한산 전망 테마시설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후보자 선정 결과 보고 2024. 4.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북한산 전망 테마시설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후보자 선정 결과보고 자연생태과장:한정훈☎2133-2141 자연생태기획팀장:신재원☎2164 담당:황서현☎2163 은평한옥마을과 북한산 등산로 연계 주요 지점에 사계절 관광이 가능한 '북한산 전망 테마시설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 및 예비후보자 선정 결과를 보고 드림 1 추 진 근 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자연생태과-6776호, 2024.3.26.) 2 추 진 현 황 □ 2024. 03. 19.~04. 09.: 입찰공고(서울시 재무공고 제2024-803) ㅇ 제안서 접수 및 평가위원 선정: 04. 09.(화) 10:00 ~ 16:00 □ 2024. 03. 26.: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2024. 03. 26.~04. 05.: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 ㅇ 모집분야: 건축, 조경, 건축 및 공원녹지정책 분야 ㅇ 모집인원: 21명(공무원 6명, 전문가 15명) 이상 ㅇ 모집방법: 공문(비공개) 또는 전자우편(spinosus@seoul.go.kr) 제출 3 후보자 모집 및 예비후보자 선정결과 □ ************************* □ ******************************** ㅇ ********************************** (단위 : 명) 분 야 모집인원 접수결과 예비후보자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위원 자격 기준(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5급이상으로 한정) -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관리자급(팀장 또는 과장급 이상의 임직원) 이상의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직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직무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자 -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평가위원: 총 7명 ㅇ 건축분야 2명, 조경분야 3명, 건축정책분야 1명, 공원녹지정책분야 1명 (단위 : 명) 구분 합계 건축분야 조경분야 건축정책분야 공원녹지정책분야 비고 ***** ** ** ** * * **** * * * * * ㅇ ****************************************************************************************************************************** ※ 위원회 구성 기준 - 공무원(공원녹지정책 분야 등)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함 -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 연장자순에 의함 - 공무원의 경우 참석이 어려울 시 타 분야 공무원으로 선정할 수 있음 - 평가위원 중 불참자 있는 경우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 이내에서 추가 선정 * 평가위원 추첨 결과 선정된 위원의 소속이 동일한 경우 연장자순에 의함 4 향 후 일 정 □ 2024. 04. 09.(화) 10:00 ~16:00 : 평가위원 추첨 ***************************************** 붙 임: 평가위원 예비후보자, 접수대장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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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0041007
본청
자연생태과-7824
D000005051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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