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8046 결재일자 2024. 4. 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엄주호 길성호 代길성호 김장수 04/04 한병용 협 조 주무관 김택환 주무관 이병돈 주무관 이준규 - 2024년도 제8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24. 04.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4년도 제8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ㅇ 일 시 : 2024. 04. 09.(화) 14:00 ~ ㅇ 장 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ㅇ 안 건 : 총 6건 〔신규 3건, 변경 3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대지면적) 용 도 층 수 (하/상) 심의구분 비 고 1 한남5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사업과) 용산구 동빙고동 60번지 일원 (141,186.0㎡) 공동주택 2,592세대 (공공390, 분양2,202), 오피스텔 146실, 부대복리시설 등 56개동 6/23 신 규 (건축+경관) *특별건축 구역 지정 2 케이스퀘어 그랜드 강서 PFV 신축사업 (강서구 건축과) 강서구 가양동 449-19번지 (22,871.3㎡) 공장(지식산업센터), 판매시설, 근린생화시설 2개동 5/21 신 규 (건축+경관) 3 문래동3가 27-1번지 주상복합개발사업 (영등포구 건축과) 영등포구 문래동3가 27-1번지 일원 (5,938.0㎡) 공동주택 218세대 (분양 218), 근린생활시설 3개동 3/29 신 규 (건축+경관) 4 흑석9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사업과) 동작구 흑석동 90번지 일원 (94,614.2㎡) 공동주택 1,540세대 (공공267, 분양1,273), 부대복리시설 등 20개동 7/25 변 경 (건축+경관) *전차심의 16년제28차 (12.27.) 조건부의결 5 서초동 1593-13번지 일원 오피스텔 신축사업 (서초구 건축과) 서초구 서초동 1593-13번지 일원 (3,048.1㎡) 오피스텔 399실, 근린생활시설 2개동 6/22 변 경 (건축+경관) *전차심의 21년제17차 (9.14.) 조건부의결 6 용산 지단구역 서울역북부 특계 신축사업 (중구 건축과) 중구 봉래동2가 122번지 일원 (29,093.4㎡) 업무시설, 오피스텔 137실, 관광숙박시설, 판매시설, 문화및집회시설 5개동 5/39 변 경 (건축+경관) *전차심의 22년제20차 (10.25.) 조건부의결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 * ******************************** **** * ********************************* ******* * ********* ***** * ********* ******* * ******** 계 17 24-08-1 심의내용 신 규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한남5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비 고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특례 인정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용산구 동빙고동 60번지 일원(대지면적 141,186.0㎡) ㅇ 지역지구 : 제2종(7층),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ㅇ 규 모 : 건폐율 29.25%, 용적률 224.13%(완화시 222.25%) 연면적 635,282.64㎡, 56개동, 지하6층/지상23층 ㅇ 용 도 : 공동주택 2,592세대, 오피스텔 146실, 부대복리시설 등 ? 추진경위 ㅇ '22.12.12.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ㅇ '23.12.05. :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조건부가결) ㅇ '24.01.25.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시고시 제2024-57호) ? 논의사항 [건축+경관] ㅇ '22.12.12. 교통영향평가, `24.01.25. 촉진계획(변경)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 적정성, 입면계획 검토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 ?경로당(122.09㎡), 어린이집(2,135.68㎡), 지역공동체지원센터(270.81㎡), 지역문화센터(247.99㎡)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1.96%, 총 2,776.57㎡) ?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함 건축법 제5조/ 서울시 건축조례 제3조 제7항, 8항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삭제 비율(30%p) 완화 <완화항목 5. 우수디자인 충족> 5.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는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유치원 설치 기준 ?2천세대 이상의 주택을 설치하는 경우 유치원 설치 ?당해 단지로부터 300m이내 유치원이 있는경우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완화 신청사항>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배제) ?특별건축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건축물 배치 및 다양한 건축물 형태 및 높이 계획을 위한 공간 확보 건축법 제61조 2항 / 시행령 제86조 제3항 1, 2호 24-08-2 심의내용 신 규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케이스퀘어 그랜드 강서 PFV 신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강서구 가양동 449-19번지 일원(대지면적 22,871.3㎡) ㅇ 지역지구 : 준공업지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ㅇ 규 모 : 건폐율 50.25%, 용적률 479.43% 연면적 192,763.84㎡, 2개동, 지하5층/지상21층 ㅇ 용 도 : 공장(지식산업센터),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ㅇ '23.09.25.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ㅇ '23.10.10. : 소방성능위주설계평가 심의(검토) ㅇ '24.03.11. : 강서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조건부가결) ? 논의사항 [건축+경관] ㅇ '23.09.25. 교통영향평가, `23.10.10. 소방성능심의, `24.03.11 區 공동위원회 심의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 공개공지 위치 적정성, 입면 및 주차장계획 검토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공개공지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 ?공개공지 의무면적 초과에 따른 용적률 완화 ? 공개공지 면적 (계획 1,620.21㎡, 법정 1,600.99㎡) 건축법 제43조/ 서울시 건축조례 제26조 24-08-3 심의내용 신 규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문래동3가 27-1번지 주상복합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영등포구 문래동3가 27-1번지 일원(대지면적 5,938.0㎡) ㅇ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ㅇ 규 모 : 건폐율 58.94%, 용적률 458.10% 연면적 40,444.41㎡, 3개동, 지하3층/지상29층 ㅇ 용 도 :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노유자시설 ? 추진경위 ㅇ '22.09.01. : 영등포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조건부동의) ㅇ '23.03.23. :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시고시 제2023-93호) ㅇ '23.08.28.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ㅇ '23.09.19. : 소방성능위주설계평가 심의(조건부통과) ? 논의사항 [건축+경관] ㅇ '23.03.23. 도시관리계획 변경, `23.08.28. 교통영향평가 및 `23.09.19 성능위주설계평가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 허용용적률에 관한 사항 : 150% 적용 - 전면공지 : 71.39%, 공개공지 : 26.30%, 옥상녹화 : 4.84%, 투수성포장 : 12.50%, 빗물이용시설 10.0%, 신재생에너지시설 : 12.50%, 에너지성능지표 : 12.50% ㅇ 공개공지 위치 및 건축한계선 준수유무 검토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삭제 비율(5%p) 완화 <완화항목 1,2,3 중 하나의 기준 충족> 3.주동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24-08-4 심의내용 변 경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흑석9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동작구 흑석동 90번지 일원(대지면적 58,491.0㎡) ㅇ 지역지구 : 1종,2종 일반주거지역 ㅇ 규 모 : 건폐율 19.94%, 용적률 257.41%(완화시 254.75%) 연면적 280,621.88㎡, 20개동, 지하7층/지상25층 ㅇ 용 도 : 공동주택 1,540세대(공공267, 분양1,273),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ㅇ '16.12.27. : 서울시 28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 의결) ㅇ '19.10.23. : 관리처분인가 ㅇ '23.05.25. : 흑석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지형고시(시고시 제2023-207호) ㅇ '23.12.12.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 논의사항 [건축+경관] ㅇ '16.12.27. 건축위원회 심의 후 관리처분인가 및 착공을 진행하였으나, `23.05.25. 정비계획 변경고시 및 `23.12.12. 교통영향평가 후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경관 변경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 지형순응계획, 공공보행통로의 적정성 및 스카이브릿지설치 적정성 검토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 ?경로당(757.7㎡), 어린이집(802.05㎡)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2.66%, 총 1,554.75㎡) ?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함 건축법 제5조/ 서울시 건축조례 제3조 제7항, 8항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삭제 비율(30%p) 완화 <완화항목 5. 우수디자인 충족> 5.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는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24-08-5 심의내용 변 경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서초동 1593-13번지 일원 오피스텔 신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서초구 서초동 1593-13번지 외 6필지 (대지면적 3,048.1㎡) ㅇ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ㅇ 규 모 : 건폐율 59.97%, 용적률 1,038.32% 연면적 45,435.13㎡, 2개동, 지하6층/지상22층 ㅇ 용 도 : 오피스텔 399실(분양399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ㅇ '21.04.13.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ㅇ '21.09.14. : 서울시 17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의결) ㅇ '21.11.18. : 건축허가 ㅇ '22.02.21. : 착공신고 ? 논의사항 ㅇ '21.09.14. 건축위원회 심의 후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발코니 설치 계획을 반영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경관 변경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 변경사항 : 타입별 세대수(전체세대수 동일), 건폐율(58.98%→59.97%), 건축면적(1,797.5㎡→1,827.95㎡) 증가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 ?경로당(375.95㎡), 어린이집(420.98㎡), 작은도서관(421.96㎡), 지역문화센터(495.33㎡), 기타 시설(424.69㎡)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15.99%, 총 2,136.91㎡) ?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함 건축법 제5조/ 서울시 건축조례 제3조 제7항, 8항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삭제 비율(30%p) 완화 <우수디자인 인정> 5.우수 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24-08-6 심의내용 변 경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용산 지단구역 서울역북부 특계 신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중구 봉래동2가 122번지 일원(대지면적 29,093.4㎡) ㅇ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구,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 ㅇ 규 모 : 건폐율 59.79%, 용적률 798.94% 연면적 338,602.92㎡, 5개동 지하6층/지상39층 ㅇ 용 도 : 업무시설(사무실, 오피스텔137실), 관광숙박시설(호텔), 판매시설, 문화및집회시설 ? 추진경위 ㅇ '22.10.25.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 의결) ㅇ '23.03.16. : 환경영향평가 심의(조건부 동의) ㅇ '23.11.08.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조건부 가결) ㅇ '23.11.23. :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서울시 제2023-511호) ㅇ '23.12.20. : 건축허가 ? 논의사항 [건축+경관] ㅇ '22.10.25. 건축위원회 심의, `23.3.16. 환경영향평가 심의 후 `23.11.08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23.10.26. 서울역북부 지단 결정고시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경관 변경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 변경사항 : 호텔과 오피스텔을 동별로 구분(호텔 코어 증가), 업무시설 확대 및 오피스텔 축소
30705112
20240409043006
본청
건축기획과-8046
D000005048889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