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문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40180982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여의도 한강공원 내 불법 노점상들이 가동하는 발전기의 불법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여의도 한강공원을 이용하시는데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여의도 한강공원 내 노점에서 발전기를 가동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이러한 불법 행위를 하는 노점에 대해서는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20조의 과태료 부과기준 제4호(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에 의거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노점 해소를 위하여 여의도안내센터를 비롯 미래한강본부에서 영등포구청 및 영등포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다각도로 해결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여의도안내센터 김종범 주무관(☎ 02-3780-056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김종범 여의도안내센터장 04/05 변경화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4204 ( 2024. 4. 5. ) 접수 ( ) 우 073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로 330, 여의도안내센타 (여의도동)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561 /전송 02-3780-0560 / 202204011500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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