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추가 배분 관련 문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추가 배분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추가 배분 절차 문의 및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추가시설 설치 가능여부 판단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주민편익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1] 제5호 사목 (야영장), 아목(실외체육시설) 시설은 자치구별 개발제한구역 면적 및 인구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자치구별 수량을 배분하고 잔여수량를 시가 보유토록 공고하였습니다. 자치구에서는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도입을 위한 사업대상지 여건 및 적정성, 환경성 검토 등 사전타당성에 대한 검토(전문가 자문 등)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위 이행절차는 자치구에서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잔여수량 추가배정을 위한 절차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나. 시 보유량은 배정 수량을 소진한 자치구에서 1차적으로 사업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할 경우, 시에서 타 자치구 상황 등 고려하여 추가 배분을 결정합니다. 다. 자치구별 배정된 수량을 초과하여 발생 되는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사업의 추진 여부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 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이 사업대상지 여건, 계획의 적정성과 환경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따라서, 행위허가권자인 구청장이 기존에 배정된 물량을 모두 소진한 경우, 시설 추가확보를 위해 기 배정받은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을 1~2년 정도 운영하여 이용도 등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에 추가 확보 여부에 대한 결정권한도 자치구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정책과 정지혜 주무관(☎ 02-2133-204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정지혜 녹지관리팀장 최형순 공원여가정책과장 04/04 박미애 협조자 시행 공원여가정책과-4977 ( 2024. 4. 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8층 공원여가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41 /전송 02-2133-1080 / hafy72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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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추가 배분 관련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여가정책과-4977 생산일자 2024-04-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지혜 (02-2133-2041) 관리번호 D00000504896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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